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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12. 17. 선고 2007허1386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기준

               나.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및 권리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장래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에 의한 대항을 받을 가

                    능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등록무효심판청구 전에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장치의 제조업에 종사하

                    였고 심판피청구인과 사이에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관하여 법적 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

                    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

                    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포함된다.

               나.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및 권리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장래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에 의한 대항을 받을 가

                    능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등록무효심판청구 전에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장치의 제조업에 종사하

                    였고 심판피청구인과 사이에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관하여 법적 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그 업무의 성질상 그 특허발명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여 심판청

                    구의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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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11. 20. 선고 2008허3636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는바,

               연구결과 발표회에 연구원의 일부 직원들만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연구결과 발표회는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를 사내·외로 전파하여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최된 것인 점, 연구원에서 발표회 당일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발표된 비교대상발명은 불특

               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표되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출원 전

               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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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11. 7. 선고 2008허10351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승>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저널(downloadable electronic journals)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색채상표)의 식별력 유무(적극)

               나. 식별력이 강한 도형이나 문자로 구성된 상표는 아니지만, 도형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식별력이 있고, 문자 부분도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표장 구성에 식별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나, 문자 부분과의 결합에 의하여 특별한

               관념이 생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자 부분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까지의 강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크기, 색상, 형태 등

               에 비추어 단순히 문자 부분의 부수적, 보조적인 것이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불과

               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표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문자 부

               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보통, ‘과학(학문)을 지도하다, 명령하다’,

               ‘과학(학문)을 똑바로 또는 직접’ 정도의 관념을 형성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는 그 지정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일반 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생각할 때 누구나 ‘똑바로 또는 직접’의 수단 등이 될 수 있는 ‘online’

               또는 ‘download’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과학(학문)과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서적, 잡지’ 등과 같이 그 지정상품의 용도, 사용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문자 부분의 관념이나 도형 부분의 식별력을

               종합하여 볼 때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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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 10. 22. 선고 2008허126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기장’의 의미

               나. 계급장이 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다.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이 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등록상표가 해군사관생도의 견장과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도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바(법문에 대한민국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뒷부분에 “외국의 국기 및 국장”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한민국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 입법취지는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국기 등을 상표로 사

                    용하는 경우 그 상품이 대한민국이나 당해 국가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

                    산·판매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오인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에

                    게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 법조에 규정된 ‘기장’이란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어떤 집단을 표상하기 위

                    하여 관계있는 사람에게 주는 휘장 또는 표상을 의미한다.

               나. 계급장이란 군대와 같이 상하의 계급이 존재하는 조직에서 상하의 지휘명령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개의 계급을 표시하는 표장을 말하는데, 군대의 계급장은 일반적으로 군대

                    조직의 계급을 나타내는 표장에 해당할 뿐 특정집단을 표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

                    시 기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이를 부착한 자의 소속 군대를 나타내는 표

                    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인 의 경우 학년에 관계없이 그 닻 도형의 형상이나 모양

                    은 동일하고 그 아래에 학년을 표시하는 띠 형상의 선의 개수가 다를 뿐인데다가 닻 도형

                    이 해군 창군 이래 지금까지 각종 해군의 계급장, 군기, 견장, 수장에 사용되어 온 점을 고

                    려하면, 위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은 해군사관생도라는 특정집단을 표상

                    하는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한다.

               라. 등록상표가 해군사관생도의 견장과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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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10. 9. 선고 2008허872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을 “여성용 골프복, 골프 바지, 골프 반바지, 골프 스커트, 골프 조끼, 골프 자켓,

                    골프 모자, 골프 양말, 골프화, 여성용 골프셔츠”로 하는 원고의 출원상표 “”는 지

                    정상품을 “골프화” 등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

                    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원고의 출원상표 중 “birdie” 부분은 지정상품들이 골프 운동을 할 때 좋은 성적을 내는 데

                    도움이 되는 우수한 품질일 것이라는 정도의 간접적인 연상이나 막연한 상상 내지 추측을

                    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일 뿐, 지정상품들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는 단어가

                    아니므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설사 “birdie” 부분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합해 있는 도형이 이러한 단어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도형 바로 밑에 “birdie"라는 문자 이외에 다른 문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도형을 그 밑에 적혀 있는 문자대로 ”birdie“라고 호칭함이 자연스럽다.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는 “”와 선등록상표는 “”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일응 차이가

                    있으나, 이들 표장은 모두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을 분리하

                    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의 경우 “Birdie”

                    부분이 “Blue” 부분과 띄어쓰기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lue”는 뒤의

                    “Birdie”를 꾸미는 단어에 불과하여 “Birdie” 부분이 “Blue”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별력

                    이 강하고, 또한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Birdie” 단

                    어를 “Blue” 단어로부터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

                    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Birdie”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어, 이들 표장은 모두 그 요부로 “birdie” 또는 “Birdie"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

                    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들 표장이 이들 요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 영어 단어 “birdie”는 골프 운동에서 “버디(표준타수보다 1타 적은 홀인), 홀을 버디로 마

                    치다”는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인 거래사회의 통념상 일반 수요자들은 골프 운

                    동 중 버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 상품이 버디에 대한

                    보상으로 고정적으로 수여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birdie로 호칭·관념되는

                    상표가 부착된 골프 용품 등의 경우에 ‘버디를 할 수 있거나 버디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품’ 또는 ‘버디를 했을 때 수여되거나 사용되는 상품’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birdie” 부분에 의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위와 같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birdie” 단어가 골프 운동에서 좋은 점수에

                    해당하는 “버디”의 뜻을 지닌 것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골프 운동을

                    할 때 좋은 성적을 내는 데 도움이 되는 우수한 품질일 것이라는 정도의 간접적인 연상이

                    나 막연한 상상 내지 추측을 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상표 중 “birdie” 부분은

                    그 지정상품들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는 단어가 아니어서 식별력이 부족하

                    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설사 “birdie” 부분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birdie"라는 단어는 유아어로 “새, 작은새”라는 뜻도 지니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도형이

                    이러한 단어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 모양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 바

                    로 밑에 “birdie"라는 문자 이외에 다른 문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반 수요자들로

                    서는 출원상표의 요부인 새 도형을 그 밑에 적혀 있는 문자대로 ”birdie“라고 호칭함이 자

                    연스럽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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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577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핫윙’이 ‘매운 닭 날개 튀김’의 보통명칭이라 할 수 없다.

               나. 확인대상표장인 “”의 ‘핫윙’은 그 사용상품인 ‘매운 닭 날개 튀김’의 원재

                    료 및 가공방법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보기 어렵다.

               다. 확인대상표장 은 ‘핫윙’만으로 호칭될 경우 등록상표

                    과 동일하고 관념 또한 동일하므로, 외관이 다소 다르더라도 유사한 상표이다.

               라. 특허청의 유사상품 심사기준을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판결요지 : 가. 언론 매체에 ‘핫윙’이라는 용어를 닭고기를 사용하는 음식 또는 닭 날개 요리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요리책에 닭 날개에 양념을 넣어 튀긴 요리인 ‘핫윙’ 조리법이 소개

                    되어 있으며, 전국 닭고기 판매점에서 ‘핫윙’이나 ‘핫윙’이 포함된 명칭을 ‘닭 날개 튀김 요

                    리’ 또는 ‘닭 날개’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핫윙’이 실제 거래계에서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 사이에 ‘매운 닭 날개 튀김요리’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확인대상표장 중 ‘핫윙’ 부분이 영어 단어 ‘hot’과 ‘wing’을 결합한 ‘hot wing’을 한글로 음

                    역한 것이지만, 영어 단어 ‘hot’은 맵다는 의미 외에도 ‘뜨거운, 열렬한, 격렬한’ 등의 여러

                    의미가 있으며, ‘wing’이라는 단어 또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반드시 닭 날개만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핫윙’

                    을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의 원재료 및 가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직감한다고 보

                    기 어렵다.

              다.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 부분에서 별다른 관념이나 호칭을 찾을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핫윙’이라고 호칭·관념될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전체

                   로서 ‘핫골드윙’으로 호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표장 중 ‘골드’ 부분은 ‘황금, 귀

                   중한 것’ 등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의 한글 음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

                   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의 우수한 품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쉽게 인식될 것이어서 식별력이 약하므로 단순히 ‘핫윙’만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상표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핫윙’만으로 호칭될 경우 이 사

                   건 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관념 역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비록 외관이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서로 유사한 표장

                   이다.

              라. 특허청이 정하고 있는 상품류 구분이나 유사상품에 관한 심사기준은 등록사무의 편의를 위

                   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일 뿐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후338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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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703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 방법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

                    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참조), 두 개 이상의 기호·문자 또는 도형

                    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와 같은바, 문자 부분은 그 지정상

                    품인 커피전문회보, 커피애호가용회보, 커피전문잡지, 커피애호가용 잡지 등 커피 관련 제

                    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나, 도형 부분은 전체 도형의 모양이나 결합 및 배치형태, 타

                    원형의 바탕 안쪽이나 띠 테두리 바깥쪽으로 형성된 하얀색 선의 모양 등에 있어서 독자적

                    인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도형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거

                    나, 문자 부분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도형에

                    기재된 글자의 모양과 크기, 도형과 글자의 배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

                    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참조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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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843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양 상표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인식되는 소녀형상은 등록상표가 ‘’와 같이 나르는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머리를 빨간색으로 하였음에 반해, 선등록상표는 ‘’와 같이 서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색깔을 입히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등록상표의 소녀형상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진 딸기 소녀 캐릭터와 같이 몸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 머리 윗부분에 세 가닥의 머리카락이 돌출되어 있으며, 머리 측면 부분에 딸기씨 3개 및

               머리핀을 붙이고 있는 주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선등록상표의 소녀형상과 매우 유사

               하다. 따라서, 양 상표는 유사한 딸기 소녀형상으로 인하여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전체적

               인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 상표의 호칭과 관념에 관하여서도, 양 상표는 직

               관적으로 관찰되는 소녀형상에 의하여 ‘소녀’ 또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진 ‘딸기 소녀’로

               호칭하고 관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양 상표는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후2120 판결,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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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10. 8. 선고 2008허8419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의 의미

               나.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이 서로 불일치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

                    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

                    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나.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생산과정을 거쳐

                    동일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 즉 양산할 수 있는 개연성을 의미하고, 등록디자인

                    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

                    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디자인보호법 제43조),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

                    본에 표현된 디자인이 서로 불일치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디자인은 반복 생산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디

                    자인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초음파 맛사지기’로서 물품성이 있으나, 도면 대용으로 첨부된 사진

                    은 그 모형인 목업(mock up)에 관한 것이어서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등

                    의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4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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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4. 17. 선고 2007허7624 판결 [취소결정(실)]

 

판시사항 : 청구범위의 일부를 그림으로 기재하였지만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청구범위가 불명료한지 여부는 고안의 구성을 나타내는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 등이 불명

               료하게 표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고안의 성격에 따라 고안의 보호범위와

               기술구성을 적절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청구범위에 도면을 인용하거나 직접 도

               면이나 그림으로 도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추상적 기술사상을 설명하면

               서 구체적 형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형상을 글이 아닌 기호 등으로 표현하는

               방식(X자형, L자형 등)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청구범위에 그림

               이나 도면으로 고안의 구성을 표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고안이 불명료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정정청구 후 청구항 2 고안에서도 문자로 34종 53개의 단위블록들의 형상을 설명할

               경우 그 작성 및 이해에 과도한 노력이 필요하고 오류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림으

               로 도시함으로써 간결하게 그 형상을 특정할 수 있고, 단위블록을 이루는 단위 정육면체의

               개수와 그 연결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이 글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이에 더하여 단위블록

               들의 구체적인 형상을 그림으로 더욱 한정하고 있어서, 정정청구 후 청구항 2 고안의 구성에

               단위블록들의 형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구성의 일부로 그림을 도시하였다고 하여 고안의 구

               성이 불명료하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2호

 

참조판결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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