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8. 12. 17. 선고 2007허1386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기준
나.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및 권리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장래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에 의한 대항을 받을 가
능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등록무효심판청구 전에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장치의 제조업에 종사하
였고 심판피청구인과 사이에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관하여 법적 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
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
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포함된다.
나.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및 권리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장래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에 의한 대항을 받을 가
능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등록무효심판청구 전에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장치의 제조업에 종사하
였고 심판피청구인과 사이에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관하여 법적 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그 업무의 성질상 그 특허발명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여 심판청
구의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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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학년에 관계없이 그 닻 도형의 형상이나 모양

”와 같은바, 문자 부분은 그 지정상
”가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