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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보정 → 심리 → 심결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심판절차는 ‘특허청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가지 → 이의신청 및 심판 → 심판청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판 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거절결정, 취소결정 또는 보정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시 기재 사항(법 제140조의2 제1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결정일자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청구시
      * 정정 심판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시를 요하는 자의 특허 번호 및 특허번호의 명칭 등을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함(특허법 제140조 제4항). 

  나. 심판청구서의 수리
    -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 합니다.
    -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 주의사항
    - 사건의 표시(심판종류) 기재 : 심판종류란에는 구체적으로 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출원인 코드의 기재 : 거절결정(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 포함)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출원인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출처: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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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광의의 상표 개념입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사업자(회사)의 상호 또는 로고(도형)는 상표법상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등 1차, 2차 산업에 속하면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호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호와 마크를 각각 사용코자하면 출원도 각각 하여야 하며, 상호와 마크를 결합하여 하나의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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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66조).
    상표권의 침해여부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거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5조).

  가. 침해의 유형
    - 동일범위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유사범위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간접침해 (상표법 제66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 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나. 상표권 침해 예방조치
    -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그러나 미등록상표이더라도 주지?저명성이 있으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상표권 침해시 구제수단
    - 상표 등록전에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권제도”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 전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서면 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상표법 제24조의2).
    -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은 이러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산업재산보호팀) ☎ 042-481-4810)

[출쳐: 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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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디어명: 디지털타임스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9일
ㆍ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121902019957731001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원장 이성옥)은 19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IT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방송 분야 특허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IT R&D 특허성과를 IT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ETRI 등에서 개발한 디지털 방송 관련 특허가 선보인다. 또 DMB, DTV, IPTV, RFID, 내비게이션 분야에 대한 상담회도 진행된다. 특히 IT제품별로 특허를 분류하고 주요 특허정보를 수록해 IT 공공특허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된 `수요자 맞춤형 특허포트폴리오'소개 및 결과물이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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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 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하실 수도 있고,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자동차”에 상표 “CAR”, 지정상품 “피복”에 상표 “청바지” 등

  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예) 지정상품 “청주”에 상표 “정종”, 지정상품 “과자”에 상표 “깡” 등

  다.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인삼”에 상표 “금산” 전상품에 상표 “품질보증”, 지정상품 “두부”에 상표 “콩” 등

  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시?군?구의 명칭, 뉴욕,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등

  마.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윤씨농방, 상사, 상점, 공업사, 회장, 사장 등

  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예)  -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
-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
-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

  사.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예) http://, www, @, 통신업에 “CYBER”, 자료제공업에 “NEWS” 등

[출처: 특허청 http://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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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디어명: 전자신문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9일
ㆍ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12190102
휴맥스는 네트워크를 이용 방송 프로그램의 송수신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해당 기술은 멀티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분은 해당 방송사의 주파수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터넷과 같은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한정된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보다 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송수신 할 수 있다.

휴맥스는 이밖에도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 녹화 상태 표시 제어장치 및 방법 등 PVR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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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사 건 : 특허법원 2008. 12. 17. 선고 2007허1386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기준

               나.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및 권리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장래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에 의한 대항을 받을 가

                    능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등록무효심판청구 전에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장치의 제조업에 종사하

                    였고 심판피청구인과 사이에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관하여 법적 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

                    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

                    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포함된다.

               나.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및 권리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장래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에 의한 대항을 받을 가

                    능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등록무효심판청구 전에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장치의 제조업에 종사하

                    였고 심판피청구인과 사이에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관하여 법적 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그 업무의 성질상 그 특허발명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여 심판청

                    구의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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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디어명: 한국경제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8일
ㆍ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21852831
    첨단 IT소재 전문기업 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는 전자재료 관련 기술이 지식경제부와 특허청이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주최한 ‘특허 분쟁 가상 시뮬레이션 경진대회’에서 특허청장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이 해외 경쟁기업이나 특허 관리 회사가 분쟁 및 무효화를 제기했을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특허분쟁으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수상은 기술개발과 관련한 제반 여건상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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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디어명: 머니투데이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5일
ㆍ출처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21510573457441&outlink=1
    린나이코리아는 음식물처리기 '비움'이 2008년 우수상표 공모전에서 한국특허정보원장 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린나이에 따르면 '비움'(VIUUM)은 영문과 한글 상표 모두 디자인이 아름답고 상품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발음이 쉽고 기억하기 쉬운 점 등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음식물처리기 사용 후의 청결하고 깔끔한 느낌과 정돈된 느낌을 단적으로 표현한 점이 주효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수 상표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브랜드 가치제고로 이어진다"며 "이번 공모전은 린나이와 비움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상표 공모전은 우수한 상표를 선발, 포상함으로써 상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브랜드 네임의 전략적 개발 및 출원을 장려하고자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수상작은 특허청의 우수상표(Best Trademark)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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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디어명: 디지털타임스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2일
ㆍ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121202011457731003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특허청의 검색시스템을 모델로 개발도상국 특허청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능을 제공토록 개발된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이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시범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특허청의 특허검색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특허문헌에 대한 영문번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국특허문헌의 해외보급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양국 특허청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특허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04년부터 통합 패키지 방식으로 개발된 특허넷을 핵심업무 단위별로 모듈화시켜 말레시아, 필리핀, 멕시코 등 21개국에 보급시켰다.

최종협 정보기획국장은 "국제특허 접수시스템 보급국가를 중심으로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특허넷 모듈화 사업을 적극 활용해 특허 IT인프라의 전면 재구축이 필요한 개도국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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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ㆍ미디어명: 한국경제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0일
ㆍ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21045671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지식 중심 국가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최대 특허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톰슨로이터는 10일 발표한 ‘월드 IP(지적재산권) 투데이’ 보고서에서 현재 세계 5위 특허국인 중국의 특허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12년에는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출원된 총 946만여건의 특허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일본이 37%(350만건)을 차지해 1위를 달렸고,미국은 27%(260만건)로 2위에 올랐다.EU(유럽연합),한국,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기존 증가율을 바탕으로 특허출원 판도 변화를 분석해보면 중국의 상승세가 점쳐진다.지난 5년간 특허출원 증가율을 기준으로 일본은 연간 신규 특허출원율이 2% 증가에서 2.7% 감소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반면,중국은 26.8% 증가에서 34%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미국은 연간 13~14%의 증가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이에 따라 중국이 2011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전세계 특허 출원에서 2위에 오른 뒤 2012년에는 현 1위인 미국마저 누르고 전세계 최대 특허출원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밥 스템브릿지 톰슨로이터 고객관계관리 담당자는 “중국 경제의 무게중심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농업과 제조업에서 혁신적 첨단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연구개발 분야에 예산지원을 집중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연구기관에 투자를 지속하는 등의 지식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분석은 특허의 질과 특허 분야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양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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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ㆍ미디어명: 이데일리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9일
ㆍ출처 :  http://www.edaily.co.kr/news/stock/newsRead.asp?sub_cd=DB41&newsid=01672806586636880&clkcode=00203&DirCode=0030503&curtype=read

    다음(035720)이 동영상과 음악 저작권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새로 선보인다.

다음은 온라인 저작권 관리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엔써즈와 제휴를 맺고 동영상과 음원의 통합 관리 플랫폼을 론칭한다고 9일 밝혔다.

다음은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동영상과 음원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합법적인 음원 구입을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

새로 선보인 통합관리 플랫폼은 동영상과 음악 파일에 대한 저작권 필터링이 가능하다. 동영상 손수제작물(UCC)에 삽입된 배경음악(BGM)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음은 이 플랫폼을 연내 시범 서비스하고 내년에는 지속적인 안정화를 통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음원과 지상파, 케이블 방송, 스포츠 영상까지 관리 영역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동영상과 음원의 합법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새로 나온다.

다음은 기존 오이뮤직 서비스와 배경음악샵을 `다음 뮤직`으로 통합하고 다음 뮤직을 통해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배경음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경완 다음 CPO(서비스 총괄 책임자)는 "통합 관리 플랫폼과 동영상, 음원 비즈니스 모델의 론칭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저작권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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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ㆍ미디어명: 매일경제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8일
ㆍ출처 :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744078

    딥라이트는 삼차원(3D)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3D 입체영상은 특수안경을 쓰고 시청하거나 제한된 장소에서 시청해야만 입체영상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딥라이트가 개발한 3D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제약을 상당수 극복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점을 여러 곳으로 나눠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 영상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다시점)이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을 보고 있더라도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 얼굴이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얼굴이 보이는 게 가능하다.

삼차원 영상을 분석해 다양한 각도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는 사람 시선에 맞춰 전송하는 기술을 이용했다. 이 기술은 3D 영상분야 권위자인 에이드리언 트래버스 케임브리지대학 교수팀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딥라이트는 트래버스 교수와 공동작업을 펼쳐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는 9개 시점까지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크기도 현재 25인치가 개발됐지만 내년에는 50인치, 2010년에는 100인치로 확장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3D 영상은 현재 영화나 게임 등에서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딥라이트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도 아케이드 게임과 광고 디스플레이 등이다.

딥라이트는 현재 일본 아케이드 게임 제작사들과 사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수의 인기 게임들을 3D 게임으로 변환해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백화점이나 럭셔리 매장을 공략해 광고용 디스플레이로 판매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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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무서운 전염병을 막아준 페니실린을 우연하게 발견한 것처럼 발명도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사용되는 유리는 일반 유리가 아니죠. 보통의 유리라면 사고가 났을때 더 큰 상처를 입히겠지만, 잘 깨지지 않고 깨져도 조각이 나지 않기때문에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유리가 자동차에는 사용됩니다. 그 안전유리의 발명 역시 우연찮게 이루어졌다는거 아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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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딕투스의 안전유리 발명

인류의 역사상 20세기처럼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시대는 없었다. 그중에서도 발명은 인류의 의식주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안전유리 역시 20세기에 들어가면서 빠른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 발전의 이면에는 실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안전유리를 발명한 프랑스의 과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것. 베네딕투스는 틈만 나면 거리를 거닐며 사색에 잠기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네딕투스는 우연히 자동차 충돌사고를 목격했다.
'꽝!'하는 순간 두 자동차의 창유리는 박살이 나고, 날카로운 유리조각에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다.
'저럴 수가!'
순간 베네딕투스는 몇 년 전에 자신이 연구했던 셀룰로이드에 관한 실험을 생각했다.
‘그래. 셀룰로이드를 이용하면 유리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야!’
베네딕투스는 큰 기대를 가지고 어떤 충격에도 박살나지 않는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베네딕투스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고양이가 베네딕투스의 실험실을 돌아다니다 선반 위의 플라스크를 땅에 떨어뜨렸다. 고양이를 내쫓은 베네딕투스는 깨진 플라스크를 치우려다 말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산산조각이 났어야 할 플라스크가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금만 간 채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이럴 수가!'
 베네딕투스는 놀란 가슴을 달래며 조심스럽게 플라스크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15년 전에 붙여 두었던 라벨을 보고서야, 그 플라스크 속에 셀룰로이드 용액을 담아두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니까, 셀룰로이드 용액이 이 속에서 말라 얇은 막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유리조각이 막에 달라 붙여 박살이 나지 않은 것이고...'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베네딕투스는 안전유리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 연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베네딕투스가 발명한 안전유리는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투명 셀룰로이드 막 한 개를 넣어 만든 것이고, '트리플렉스'라고 이름 지어졌다.
이때가 1909년. 베네딕투스는 이 트리플렉스 제조법으로 특허를 받았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었다. 그리고 트리플렉스는 자동차 창유리는 물론 여러 용도로 쓰이며, 유리의 위험성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글 :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 E-mail wangyj39@dreamwiz.com
그림 : 김민재(만화가) : 홈페이지 http://www.coolmorni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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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5일
ㆍ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12040172
    특허청은 2010년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138건의 주요 물질특허 상세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고, 내년 1월부터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4일 밝혔다.

물질특허는 일반 의약품, 농약 등과 화학합성 방법에 의해 제조되거나 미생물, 단백질 등과 같이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새롭고 유용한 물질로, 해당 물질과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해 권리 행사가 가능해 특허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물질특허 가운데 분야별로는 의약이 전체의 51.4%로 가장 많고, 생명공학(20.3%), 농약(15.9%), 플라스틱(4.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표적인 의약 분야 물질 특허로는 고혈압 치료제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개발사 화이자), 항암제인 탁솔유도체(개박사 론­풀랑), 패혈증 치료제인 카르바페넴(개발사 스미토모 제약) 등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

특허청이 이같이 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관련 기업이 이들 정보를 활용,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은 투자로 단시일 내에 제품화가 가능한 제네릭(복제) 의약품이나 개량신약 개발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자세한 물질특허 정보는 특허청 물질특허연구회 홈페이지(www.kipo.go.kr)와 유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허정보원)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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