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미디어명: 아시아경제 | ||
| ㆍ기사등록일 : 2008년10월31일 | ||
| ㆍ출처 :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jsp?idxno=430492§ion=S1N5§ion2=S2N107 |
복제양 돌리의 복제를 위해 로슬린 재단(구 로슬린 연구소)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인 체세포 핵 전달 클로닝 기술 등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스타트 라이센싱(Start Licensing, Inc.)이 알앤엘바이오를 상대로 한국에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소송은 알앤엘바이오의 무단 개 복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로슬린재단의 원천기술 '체세포 핵 전달(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SCNT) 클로닝’과 관련된 원천 특허 및 특허출원 포트폴리오 내용 일부의 침해금지를 청구하고 있다. 알앤엘바이오가 그간 추진한 애완견 복제사업이 특허권에 관한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다고 스타트라이센싱측은 주장하고 있다. 조나단 대처(Jonathan Thatcher) 스타트 라이센싱 회장은 "특허 보호차원에서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사업적인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지만, 알앤엘바이오가 스타트 라이센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알앤엘바이오는 개 복제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가 소유한 특허 2건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복제 방법뿐만 아니라 이들 특허보다 앞서 발표된 학술논문에 기재된 복제 방법은 명백히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스타트라이센싱은 주장하고 있다. 대처 회장은 "알앤엘바이오의 개 복제는 배 활성화 조건을 어느 정도 최적화했을진 모르나 SCNT 클로닝에 대한 침해를 벗어날 수 없음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알앤엘의 개 복제는 SCNT 클로닝의 한 활용예이며, 한국 법원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초 애완견 부거 복제성공 발표회에서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는 "분쟁의 상대는 (스타트라이센싱의 특허 실시권을 받은) 바이오아트사가 아니라 수암생명공학원이며 서울대로부터 개복제 전용권리를 받은 건 알앤엘 바이오다. 조만간 법적분쟁 등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체세포 핵이식 방식으로 개복제 사업을 하려면 특허권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스타트라이센싱사는 주장하고 있으며, 알앤엘은 개복제 사업을 위해 오히려 스타트라이센싱이 자사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알앤엘은 스타트라이센싱의 특허실시권을 가진 美 바이오아트사와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두 곳을 소송상대로 두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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