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보정 → 심리 → 심결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심판절차는 ‘특허청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가지 → 이의신청 및 심판 → 심판청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판 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거절결정, 취소결정 또는 보정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시 기재 사항(법 제140조의2 제1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결정일자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청구시
* 정정 심판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시를 요하는 자의 특허 번호 및 특허번호의 명칭 등을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함(특허법 제140조 제4항).
나. 심판청구서의 수리
-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 합니다.
-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 주의사항
- 사건의 표시(심판종류) 기재 : 심판종류란에는 구체적으로 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출원인 코드의 기재 : 거절결정(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 포함)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출원인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광의의 상표 개념입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사업자(회사)의 상호 또는 로고(도형)는 상표법상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등 1차, 2차 산업에 속하면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호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호와 마크를 각각 사용코자하면 출원도 각각 하여야 하며, 상호와 마크를 결합하여 하나의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66조).
상표권의 침해여부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거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5조).
가. 침해의 유형
- 동일범위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유사범위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간접침해 (상표법 제66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 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나. 상표권 침해 예방조치
-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그러나 미등록상표이더라도 주지?저명성이 있으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상표권 침해시 구제수단
- 상표 등록전에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권제도”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 전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서면 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상표법 제24조의2).
-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은 이러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산업재산보호팀) ☎ 042-481-4810)
▣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 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하실 수도 있고,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자동차”에 상표 “CAR”, 지정상품 “피복”에 상표 “청바지” 등
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예) 지정상품 “청주”에 상표 “정종”, 지정상품 “과자”에 상표 “깡” 등
다.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인삼”에 상표 “금산” 전상품에 상표 “품질보증”, 지정상품 “두부”에 상표 “콩” 등
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시?군?구의 명칭, 뉴욕,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등
마.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윤씨농방, 상사, 상점, 공업사, 회장, 사장 등
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예) -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
-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
-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
사.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예) http://, www, @, 통신업에 “CYBER”, 자료제공업에 “NEWS” 등
그러나, "국제특허"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특허를 취득하여 전세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지요. 각국에서의 특허는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존속하고 소멸됩니다. 세계적으로 한번의 출원을 하고 한 차례의 심사과정을 거쳐 하나의 특허가 발생하여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국제조약에 의해 그러한 제도가 생겨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가 되겠지요. 그리고 어느 한 나라의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의 실시행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럽국가연합의 경우, 하나의 출원과 한 차례의 심사에 의해 유럽전체 내지는 지정한 다수 국가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특허가 부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럽에서 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경우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출원"이라는 말은 존재합니다. "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된 것처럼 인정받는 제도로서, 이 경우에도 특허받기를 원하는 나라들에 개별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즉, 각국에서 출원서류(번역문)의 제출, 심사 및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원하는 나라 모두에 개별적으로 출원을 하거나 그런 나라들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한 다음 각국에 진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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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에 대해 매스컴 등의 오도에 기인하여 아직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상담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던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영업방식을 보호하는 BM특허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특허제도 외에 별도로 BM특허제도가 최근에 도입되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영업방식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로서 보호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저희들의 무지(?)를 일깨워주시고자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새로운 BM특허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BM발명은 기존의 특허제도가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신규하고도 진보적인 기술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새로운 영업방식은 BM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BM은 비즈니스모델의 약어로서 그야말로 영업방법 내지는 사업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BM은 원칙적으로, 인간과 인간간의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허제도가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기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과 컴퓨터라는 고도의 “기술적”인 정보시스템을 사업수단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사업방법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사업방법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출원이 증대하여, 초기에는 특허가부에 대해 각 나라에서 비교적 큰 저항을 받았으나, 지금은 당당히 특허가능한 기술의 한 장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BM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되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프로세싱 및 데이터통신 등의 기술적 구성을 반드시 수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업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영업방법, 사주풀이 방법, 영업사원 관리방법, 증권거래 수수료 징수방법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영업방식이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특허제도는 신규하고도 진보적인 기술을 창작한 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은 기존에 없었다는 정도의 신규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 상당한 진보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허조건은 BM발명에도 그대로 차별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집수리업체, 샤시시공업체, 가구업체 등을 연결하는 허브서비스를 창안하고 이에 대해 특허를 받고자 하신 상담자가 계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의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미 서비스 중인 결혼서비스 사이트나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그 기본적 컨셉이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출원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4. BM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인터넷 등 통신기술에 대해 충분히 뒷받침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BM발명에 관하여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시스템엔지니어 혹은 웹디자이너와 같이 인터넷기술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고 계신 분이 대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인터넷의 이용자에 불과하면서도 훌륭한 BM을 구축하여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PC를 이용한 동시 테이터처리기술이나 방화벽 등에 관련되는 BM발명과 같이 고도의 정보처리기술을 수반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BM에서는 인터넷을 사업의 구현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데 불과합니다. 즉, 기계장치에서 사용되는 모터나 엔진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터 등의 기술적 구조 및 동작을 모르더라도 그것을 이용한 많은 훌륭한 발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BM을 개발하셨다면 주저없이 특허사무소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특허사무소의 담당 엔지니어는 귀하의 아이디어에 인터넷이라는 엔진을 달아 특허출원이 요구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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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특허상식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외국의 상품잡지를 구독하여 보던 중 기발한 아이디어의 제품을 발견하였다.
국내에 특허 내지는 특허출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
② 미국특허를 득한 제품에 대해 독점적 수입판매권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모방제품이 나올 우려가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국내에 특허출원하도록 하였다.
③ 신발명의 제품을 개발하여 시판하였는데 경쟁업체가 이를 모방하였다.
그래서 보호의 필요성을 느껴 특허출원을 하기로 하였다.
④ 골프티를 꽂을 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 쓰고 다녔더니 주위 사람들이 기발하다고 하면서
특허 출원을 하라고 한다.
⑤ 일본 출장 중에 아까하바라에서 매우 편리한 이어폰을 구입하고 이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국내에서 특허출원하였다.
위 5가지 사항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3개 이상이라고 지적하시면 귀하의 상식은 매우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위 다섯 가지 경우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⑤번의 경우에는 출원 전에 그 이어폰이 국내 반입된 적이 없을 경우(실제로는 출원인에 의해 반입되었음)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특허요건의 하나인 신규성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출원발명이 그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그 배포처가 국내가 아닌 외국이더라도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① 및 ②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특허되면 간행물인 미국특허공보에 게재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성이 상실되면 원 발명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도 신규성이 없습니다. ③, ④ 및 ⑤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에 의해 공개된 경우에도 여지없이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실시된 발명은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우, 특허출원이 있기 전에는 완전한 비밀을 유지하고 광고, 논문발표, 제품 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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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며, 인간의 지적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지적창작물인 아이디어 그 자체(기술적 사상)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구체화되어있는 정도에 따라 완성된 발명으로서 인정받거나 미완성발명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발명을 하여야 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은 기존 기술상태에 만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 정치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 불만을 표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존 기술에 대한 불만 즉 문제점은 가격이 비싸다거나, 속도 및 성능이 부족하거나, 사용상의 불편 혹은 과도히 무겁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이겠지요. 그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곧 발명인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의 발견, 목적의 제시, 효과의 예상 등과 같은 막연한 관념의 제시만으로는 기존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그러한 아이디어는 문제해결의 수단이 아니며, 당연히 완성된 발명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발명은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곳에서도 글을 쓸 수 있도록 발광되는 볼펜이 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발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발광하게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즉, 램프, 배터리, 스위치 등의 발광을 위한 구성요소가 볼펜에 어떻게 장착되는지에 대해 실현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어야만 됩니다.
물론 생활용품 등에서와 같은 많은 경우에, 단순한 목적만으로 아이디어의 구성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마를 기립상태로 유지하겠다든가(한쪽 변을 두껍게 하거나 회전식 받침을 붙이면 되겠죠), 장갑처럼 낄 수 있는 때밀이 타올이 있으면 좋겠다든가 등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여하튼,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디어는 발명의 시작이거나 발명의 완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의 완성도 및 특허가능성은 저희들이 평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지체없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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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상담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담당변리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담당변리사는 그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완성도, 관용기술 여부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이후의 선행기술조사 혹은 출원진행 여부를 상의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상담은 필요에 따라 다수 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대부분의 경우 변리사와 대면하여 수행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팩스, 전화, 메일을 통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상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사항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의 기초가 되는 종래기술자료
발명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화된 수단입니다. 따라서, 종래기술과 그 문제점을 모르면 해당 발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한 종래기술 자료로서는, 기존 제품, 카탈로그, 특허문헌, 사진 등이 있으면 바람직하고, 발명자가 잘 알고 있는 기술이라면 구두진술에 의하더라도 좋습니다.
2.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개발한 발명을 설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발명자가 직접 만든 시제품을 제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시제품 없이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디어를 정리한 서면, 그림으로 나타낸 도면(개략적인 스케치라도 무방합니다) 혹은 큰 제품의 경우 사진을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경우라면 대면 상태에서 구두로 설명하셔도 되며, 필요한 경우 칠판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변리사들은 수많은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엔지니어로서 기술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게 설명하시더라도 대체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3. 발명자와 출원인의 인적사항 및 출원인의 도장
출원시의 주체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4.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부담없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받을 수 없는 기술에 대해 과도히 많은 시간, 비용 및 노력을 투자하고, 상담후 큰 실망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특허사무소는 발명을 하기 전부터 이용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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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장기간 생업으로 종사하셨거나 박사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고도의 지식을 갖추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잘 구성하고 도면 등을 제대로 작성하여 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발명에 관련하여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발명자들은, 단순히 목적 혹은 과제의 제시에 불과할 정도의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찾아와서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PDA(개인용 정보단말기)와 휴대폰을 상호 착탈가능하게 하는 것, 휴대전화기용 이어폰에 마이크와 스피커를 두 쌍 마련하는 것, TV에서 현관 감시용 카메라의 화상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 냉장고문이나 창문을 양쪽 내지는 네 쪽에서 자유로이 열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경우에 따라 매우 가치있는 발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신호처리의 메커니즘, 기구적인 구조 및 동작관계 등에 관련하여 전자 혹은 기계기술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해결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과제의 제시에 불과한 미완성의 아이디어단계에 머무를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제의 제시는 새로운 발명의 탄생을 위한 불가피한 첫걸음이기는 하지만, 실시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완성된 발명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것이 출원되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오히려 다른 사람의 보완된 발명을 유발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이러한 미완성의 아이디어를 접한 경우, 특허사무소로서는 난감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사무소 변리사 및 소속원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소는 기계, 전자 및 화학을 각각 전공한 변리사들과 각 기술분야에서 기업체 연구소 및 저희 사무소에서 다년간 충분한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들이 십수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의 아이디어를 접하면 상담과정에서 그 아이디어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출원가부를 판단하거나 내용수정을 제안하게 되고, 또 기술적으로 덜 구체화된 경우는 다소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좀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어를 대안으로서 제안하였더니 의뢰인이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제시한 대안에 기초하여 출원하게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는 여러 전공의 엔지니어가 존재하며 그들 엔지니어는 의뢰인의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보완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보완능력은 엔지니어(변리사 혹은 소속원)의 경험과 지식의 정도 및 고객에 대한 성실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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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특허 혹은 상표출원, 분쟁관련 등의 모든 상담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당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너무 긴 상담은 적절한 실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담료를 청구했던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긴 상담은 저희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상담하시고자 하는 사항들을 미리 잘 정리해 오시면 상담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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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에 대한 혼동으로 간혹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여기서는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1. 상호는 영업주체의 명칭으로서 누구든지 자유로이 자신의 상호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영업주체가 같은 이름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호에는 독점성이 없습니다. 법인의 상호는 상호등기소에서 등록을 하며, 이 때 해당 지역내에서 이미 유사한 상호의 다른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상표(서비스표)는 자신의 상품(서비스)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의 명칭입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에 등록할 경우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독점권이 발생합니다. 이 점이 상호와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3. 상호와 상표(서비스표)는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트맥주(주)가 자신의 상품인 맥주에 사용하는 상표는 "하이트"이지요. 그래서, 많은 상호는 상표(서비스표)로서도 등록되어, 타인이 자기 상호를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4.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상호 혹은 상표로서 이미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상표등록출원한 사람이 등록을 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호는 이미 유사한 상호가 있는 경우에도 상호등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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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납료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으로써,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포함한 비용을 말합니다.
출원료는 모든 출원에 있어 당연히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며, 심사청구료는 출원인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여부의 심사를 특허청에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이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특허출원의 등록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료는 일률적으로 38,000원이며, 심사청구료는 109,000원에 청구항이 1항 추가시 32,000원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청구항수의 증가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이 6항인 경우 총 관납료는 총339,000 원이 됩니다.
(①출원료 : 38,000원 + ②심사청구료: 109,000원 + ③청구6항 : 192,000원)
(2) 감면 혹은 면제혜택 그런데, 위 관납료 계산기준은 대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과 소기업에 대해서는 7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이 6항인 개인 혹은 소기업의 특허출원의 경우 총 관납료는 101,700원(대기업의 경우 339,000원)으로 됩니다. 또, 학생이나 장애인의 경우 관납료가 면제됩니다.
(3) 대리인 수수료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업무와 관련하여 특허사무소가 행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이며, 여기에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명기술의 파악, 기초적인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과 발명의 비교검토, 명세서 작성, 출원관리 등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즉, 특허사무소가 행한 서비스에 대한 인건비와 전문지식 제공에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 담당자가 그 출원업무에 투여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기술내용의 난이도, 발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충실도, 자료조사의 여부 및 그 범위, 출장여부, 명세서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작성자의 경력과 능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를 포함한 많은 특허사무소들이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정하여 두고 그 등급별에 따라 나름대로 정형화된 요금기준을 마련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비용액수는 상담이 상당히 진행된 후가 아니면 결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내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비용만을 문의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비용을 견적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당소에서는 기술난이도에 따라 S, A, B, C의 4가지 등급을 마련해 두고 있고, C급의 경우 약 100만원 정도의 대리인 수수료가 청구되며, S급의 경우 200만원 이상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동종기술에 대한 다수 출원의 경우 동종기술할인(10~30%), 다량출원 및 결제우수 고객에 대한 우수고객할인(10%) 등의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성공보수금 위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업무의 대행에 관련한 대리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노력은 출원업무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에 대해 면담, 보정, 의견서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심사관의 거절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에서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특허결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청구하며, 최종적으로 거절결정되었을 때는 그 대가는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성공보수금의 액수는 의뢰인과 대리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출원시의 대리인 수수료에 대응합니다.
1. 출원의 시기
특허권, 실용신안권등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으시려면, 누가 먼저 개발했느냐 하는 것보다 누가 먼저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출원)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 계획단계 혹은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미리 적절한 상담을 통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류접수를 위해서는 명세서(기술내용을 기술한 문서) 작성 및 수정에 일주일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이 빠를수록 귀하의 권리보호에 유리합니다.
2. 고객아이디어의 비밀유지
신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혹은 광고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출원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을 얻기위해서는 먼저 출원을 하신 후에 제품 판매나 광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출원을 하신 후에는 기술 공개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 나의 발명아이디어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특허 출원을 하였어도 동일한 내용을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하기 이전에 유사한 선행기술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다양한 범위와 조건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출원하고자 하는 모든 고객의 기술내용에 대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동일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알려드리으로써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소모를 방지합니다.
4. 명세서의 중요성
특허출원시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명세서'라고 하는 기술내용을 공개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명세서는 특허권이 부여된 후 권리범위(특허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술범위)를 판단하는 권리문서가 되므로, 기술내용 및 법률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명세서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 휘말렸을 때, 특허명세서 내용이 부실하여 극단적으로 상대방에 의해 특허가 무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직접 명세서를 작성 할 수는 없을까
실제 법규정에 맞게 종래기술에 대비하여 본 기술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성요령과 경험이 부족하여 특허청으로부터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정통지서(특허허여를 거절함:공식용어로는 '의견제출통지서'라고 함)을 받게 됩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나서 처음 작성된 명세서의 내용이부실하면 구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따라서, 출원은 가급적 대리인을 통하여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6. 상담의 중요성
업무를 행하면서 '조금 아는 것은 모르니만 못하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법률규정은 상호 복잡하게 얽혀서 해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하나의 조문만을 읽고서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신문기사, 주변의 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으며 무료입니다. 간단히 수습할 수 있는 문제로 훗날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신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는 업무수행으로써 그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7. 고객과의 상담
출원을 하고자 하실 경우, 본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E-mail, 전화 혹은 직접방문을 통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은 주로 기술내용파악과 출원가능성 타진에 중점을 두고 행해집니다. 기술내용의 파악은 종래기술에 대비한 본 기술의 특징파악을 의미합니다. 보통 그 기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발명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종래기술파악에 유용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에게 제공해주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8. 명세서 작성
상담내용을 토대로 그 분야의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스터디하고 필요한 상세자료를 조하한 후 이에 기초하여 명세서와 도면(CAD작성)을 작성합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에서 별도의 스터디와 선행기술검색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충분히 기술내용을 이해한 후에 충실한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명세서작성에는 기술내용에 다라 다소 차이가있으나 통상 2주 내외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고객께서 긴급한 출원을 원하시는 경우 에는 신속히 작성해드립니다.
9. 초안송부/출원/출원보고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면 E-mail, FAX 혹은 우편을 통해 명세서 초안을 송부해드립니다.
받아보시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와협의하여 수정을 합니다. 수정이 완료되고, 고객께서 입금하신 비용이 확인되면,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특허청에 온라인 전자출원을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100% 전자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원 후 늦어도 2일후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출원번호가 당 사무소로 통지되며, 출원번호통지서를 받는대로 출원서 등 제반서류를 포함하여 고객께 우편을 통해 출원완료보고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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