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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보정 → 심리 → 심결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심판절차는 ‘특허청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가지 → 이의신청 및 심판 → 심판청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판 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거절결정, 취소결정 또는 보정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시 기재 사항(법 제140조의2 제1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결정일자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청구시
      * 정정 심판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시를 요하는 자의 특허 번호 및 특허번호의 명칭 등을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함(특허법 제140조 제4항). 

  나. 심판청구서의 수리
    -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 합니다.
    -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 주의사항
    - 사건의 표시(심판종류) 기재 : 심판종류란에는 구체적으로 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출원인 코드의 기재 : 거절결정(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 포함)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출원인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출처: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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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광의의 상표 개념입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사업자(회사)의 상호 또는 로고(도형)는 상표법상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등 1차, 2차 산업에 속하면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호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호와 마크를 각각 사용코자하면 출원도 각각 하여야 하며, 상호와 마크를 결합하여 하나의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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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66조).
    상표권의 침해여부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거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5조).

  가. 침해의 유형
    - 동일범위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유사범위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간접침해 (상표법 제66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 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나. 상표권 침해 예방조치
    -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그러나 미등록상표이더라도 주지?저명성이 있으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상표권 침해시 구제수단
    - 상표 등록전에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권제도”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 전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서면 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상표법 제24조의2).
    -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은 이러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산업재산보호팀) ☎ 042-481-4810)

[출쳐: 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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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 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하실 수도 있고,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자동차”에 상표 “CAR”, 지정상품 “피복”에 상표 “청바지” 등

  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예) 지정상품 “청주”에 상표 “정종”, 지정상품 “과자”에 상표 “깡” 등

  다.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인삼”에 상표 “금산” 전상품에 상표 “품질보증”, 지정상품 “두부”에 상표 “콩” 등

  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시?군?구의 명칭, 뉴욕,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등

  마.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윤씨농방, 상사, 상점, 공업사, 회장, 사장 등

  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예)  -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
-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
-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

  사.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예) http://, www, @, 통신업에 “CYBER”, 자료제공업에 “NEWS” 등

[출처: 특허청 http://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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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즐겨먹을 수 있는 도넛.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죠. ^^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의 모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 한번쯤은 궁금해 하셨을테지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당연한 듯 보고 사용하고 먹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 엣날 작은 발명 혹은 작은 발견에서 시작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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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의  도넛구멍 발명

도넛은 밀가루로 만든 과자다. 이 과자는 우유와 달걀, 버터를 주로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드럽고 맛도 좋다. 따라서 오늘날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랑을 받고 있다. 도넛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비단 맛 때문만 일까? 아니다. 독특한 모양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도넛이란 말을 들으면, 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그러면 이 구멍은 누가 맨 먼저 뚫었을까?

미국의 한슨 크로켓 그레고리가 바로 도넛에 구멍을 낸 주인공이다.

1832년에 태어난 그는 미국 동북부 메인 주 연안에서 선장으로 일했다.
어린 시절 그레고리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는 프라이드 케이크를 몹시 좋아했다. 그런데 가끔 케이크 가운데가 익지 않는 채로 식탁에 올려지곤 했다. 그는 이것이 무척 아쉬웠고, 그 원인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째서 가운데 부분이 익지 않는 것일까? 고루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1847년의 어느 날이었다.

그레고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케이크 앞에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케이크의 가운데 부분을 포크로 뚫어 구멍을 내어보았다. 그러자 익지 않은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이었다. 그는 뛸 듯이 기뻤다.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 프라이트 케이크를 완전히 익힐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도넛에 구멍을 낸 시초였다.

그런데 이렇게 착안된 구멍 뚫린 도넛의 요리법이 어떻게 유행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숨겨진 사실이 있다.

1847년 그레고리의 선박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고전하고 있었다.

배를 지키기 위해 그레고리는 뱃머리에서 잠시도 떠날 수 없었다. 요리사는 그레고리를 위해 도넛을 가져다주었다.

바로 그때였다.

바로 옆에 산처럼 큰 파도가 밀려왔다. 순간 그는 도넛을 타륜의 손잡이 가운데 하나에 끼워 넣고 핸들을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았다. 파도가 물러간 다음, 손잡이에서 도넛을 꺼냈다. 그런데 도넛은 부스러지지도 않았고, 바닷물에 젖지도 않았다.

이 무용담 같은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뱃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선장들은 요리사에게 타륜의 손잡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도넛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그로부터 25 년 후 메인 주 토마스톤의 존 F. 브론델은 처음으로 도넛에 구멍을 뚫는 기계를 발명해, 특허를 받았다.

물론 이 기계로 도넛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글  :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
wangyj39@dreamwiz.com 전화 : 011-890-8578)
그림: 김민재 (만 화 가,  홈페이지  //http :
www.coolmorning.net/)
* 발명지식인 ‘발명사전’의 저자도 왕연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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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전염병을 막아준 페니실린을 우연하게 발견한 것처럼 발명도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사용되는 유리는 일반 유리가 아니죠. 보통의 유리라면 사고가 났을때 더 큰 상처를 입히겠지만, 잘 깨지지 않고 깨져도 조각이 나지 않기때문에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유리가 자동차에는 사용됩니다. 그 안전유리의 발명 역시 우연찮게 이루어졌다는거 아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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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딕투스의 안전유리 발명

인류의 역사상 20세기처럼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시대는 없었다. 그중에서도 발명은 인류의 의식주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안전유리 역시 20세기에 들어가면서 빠른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 발전의 이면에는 실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안전유리를 발명한 프랑스의 과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것. 베네딕투스는 틈만 나면 거리를 거닐며 사색에 잠기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네딕투스는 우연히 자동차 충돌사고를 목격했다.
'꽝!'하는 순간 두 자동차의 창유리는 박살이 나고, 날카로운 유리조각에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다.
'저럴 수가!'
순간 베네딕투스는 몇 년 전에 자신이 연구했던 셀룰로이드에 관한 실험을 생각했다.
‘그래. 셀룰로이드를 이용하면 유리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야!’
베네딕투스는 큰 기대를 가지고 어떤 충격에도 박살나지 않는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베네딕투스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고양이가 베네딕투스의 실험실을 돌아다니다 선반 위의 플라스크를 땅에 떨어뜨렸다. 고양이를 내쫓은 베네딕투스는 깨진 플라스크를 치우려다 말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산산조각이 났어야 할 플라스크가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금만 간 채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이럴 수가!'
 베네딕투스는 놀란 가슴을 달래며 조심스럽게 플라스크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15년 전에 붙여 두었던 라벨을 보고서야, 그 플라스크 속에 셀룰로이드 용액을 담아두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니까, 셀룰로이드 용액이 이 속에서 말라 얇은 막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유리조각이 막에 달라 붙여 박살이 나지 않은 것이고...'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베네딕투스는 안전유리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 연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베네딕투스가 발명한 안전유리는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투명 셀룰로이드 막 한 개를 넣어 만든 것이고, '트리플렉스'라고 이름 지어졌다.
이때가 1909년. 베네딕투스는 이 트리플렉스 제조법으로 특허를 받았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었다. 그리고 트리플렉스는 자동차 창유리는 물론 여러 용도로 쓰이며, 유리의 위험성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글 :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 E-mail wangyj39@dreamwiz.com
그림 : 김민재(만화가) : 홈페이지 http://www.coolmorni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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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국제특허"까지 받아야 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특허"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특허를 취득하여 전세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지요. 각국에서의 특허는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존속하고 소멸됩니다. 세계적으로 한번의 출원을 하고 한 차례의 심사과정을 거쳐 하나의 특허가 발생하여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국제조약에 의해 그러한 제도가 생겨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가 되겠지요. 그리고 어느 한 나라의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의 실시행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럽국가연합의 경우, 하나의 출원과 한 차례의 심사에 의해 유럽전체 내지는 지정한 다수 국가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특허가 부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럽에서 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경우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출원"이라는 말은 존재합니다. "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된 것처럼 인정받는 제도로서, 이 경우에도 특허받기를 원하는 나라들에 개별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즉, 각국에서 출원서류(번역문)의 제출, 심사 및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원하는 나라 모두에 개별적으로 출원을 하거나 그런 나라들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한 다음 각국에 진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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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위, 플레이스테이션 등 TV를 이용한 게임기가 요새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감나는 사운드와 그래픽에 이제는 움직이면서 게임을 즐기기까지.ㅎ 이런 게임기를 발명한건 뜻밖에도 할아버지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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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십대의 어린 발명가를 볼 수 있었던 반면, 육칠십대 노령의 발명가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비디오 게임의 창시자도 67세의 노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랄프 H. 베어이다. 그는 뉴햄프셔주 나슈아시에 자리 잡은 방위산업 회사인 샌덜즈사에 다니는 기술자였다.

“이봐! 자네 집에서는 텔레비젼을 어디에 쓰나?”

“보는 거죠. 뭐, 달리 쓸 데가 있겠어요? 텔레비젼은 텔레비젼일 뿐이잖아요.”

베어의 엉뚱한 질문에 동료 직원은 당황해 하며 말끝을 흐렸다.

‘미국의 가정에는 집집마다 텔레비젼이 있다. 심지어 한 집에 텔레비젼이 두세 대씩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많은 텔레비젼들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을까?’

베어는 항상 이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에도 베어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뭔가가 꼭 있을 거야. 600만 대가 넘는 텔레비젼.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멋진 사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몇 달이 흐른 뒤였다. 뉴욕의 어느 정류장에서 베어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에는 자신의 손자뻘 되는 아이들이 뛰어 다니고 있었다. 그는 그 아이들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다.

“맞아! 게임을 하는 거야. 텔레비젼으로 하는 게임. 얼마나 멋진 생각인가? 텔레비젼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할거야. 빨리 시작해야지!”

베어는 기쁨에 넘쳐 격앙된 어조로 외쳤다.

뉴햄프셔로 돌아온 베어는 틈틈이 텔레비젼 앞에 앉아서 게임을 만드는 데 열중하였다.

그의 작업실에서는 늦은 밤에도 항상 불빛이 새어나왔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덕에 1967년에는 패드보올 게임과 하키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5년 후인 1972년 4월 25일, 그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품으로 등록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그해 봄에 마그나복스사를 통해 ‘오디세이’라는 가정용 비디오 게임을 보급했고, 약 10만 개가 팔렸다. 베어가 상당한 부자가 된 것은 당연하였다.

 

글   :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 E-mail wangyj39@dreamwiz.com
그림 : 김민재(만화가) : 홈페이지 http://www.coolmorning.net/

왕연중의 발명사전 또는 이 원고의 저작권은 왕연중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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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에 대해 매스컴 등의 오도에 기인하여 아직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상담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던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영업방식을 보호하는 BM특허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특허제도 외에 별도로 BM특허제도가 최근에 도입되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영업방식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로서 보호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저희들의 무지(?)를 일깨워주시고자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새로운 BM특허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BM발명은 기존의 특허제도가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신규하고도 진보적인 기술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새로운 영업방식은 BM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BM은 비즈니스모델의 약어로서 그야말로 영업방법 내지는 사업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BM은 원칙적으로, 인간과 인간간의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허제도가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기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과 컴퓨터라는 고도의 “기술적”인 정보시스템을 사업수단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사업방법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사업방법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출원이 증대하여, 초기에는 특허가부에 대해 각 나라에서 비교적 큰 저항을 받았으나, 지금은 당당히 특허가능한 기술의 한 장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BM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되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프로세싱 및 데이터통신 등의 기술적 구성을 반드시 수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업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영업방법, 사주풀이 방법, 영업사원 관리방법, 증권거래 수수료 징수방법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영업방식이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특허제도는 신규하고도 진보적인 기술을 창작한 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은 기존에 없었다는 정도의 신규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 상당한 진보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허조건은 BM발명에도 그대로 차별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집수리업체, 샤시시공업체, 가구업체 등을 연결하는 허브서비스를 창안하고 이에 대해 특허를 받고자 하신 상담자가 계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의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미 서비스 중인 결혼서비스 사이트나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그 기본적 컨셉이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출원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4. BM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인터넷 등 통신기술에 대해 충분히 뒷받침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BM발명에 관하여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시스템엔지니어 혹은 웹디자이너와 같이 인터넷기술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고 계신 분이 대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인터넷의 이용자에 불과하면서도 훌륭한 BM을 구축하여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PC를 이용한 동시 테이터처리기술이나 방화벽 등에 관련되는 BM발명과 같이 고도의 정보처리기술을 수반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BM에서는 인터넷을 사업의 구현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데 불과합니다. 즉, 기계장치에서 사용되는 모터나 엔진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터 등의 기술적 구조 및 동작을 모르더라도 그것을 이용한 많은 훌륭한 발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BM을 개발하셨다면 주저없이 특허사무소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특허사무소의 담당 엔지니어는 귀하의 아이디어에 인터넷이라는 엔진을 달아 특허출원이 요구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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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로 부터 한번 더 바꿔 생각하면 기가막힌 발명이 나오기도 하지요.^^ 우리가 누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동 판매기의 발명 또한 남들과 달리 한번 더 생각하였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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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부터 지구촌의 귀염둥이 가게 주인으로 등장한 자동판매기의 뿌리는 사실 1백 50년이나 된다.


발명사의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발명가는 영국의 덴함.

당시 영국에서는 동전을 넣으면 움직이는 놀이기구가 유행하고 있었다. 당시의 이 놀이기구는 지금의 전자오락기구만큼이나 인기가 있었다.

이 놀이기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호기심뿐이었다.


그러나 덴함의 경우는 달랐다.

‘동전을 넣으면 일정한 시간동안 움직인다. 어떤 원리일까?’

덴함의 의문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놀이기구 제작회사를 찾은 덴함은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에 허탈한 생각까지 들었다.

동전의 무게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구’라는 기술자의 설명을 믿고 싶지가 않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덴함은 기발한 착상을 떠올렸다. 동전의 무게로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동판매기를 생각한 것이다.


1857년 덴함은 1페니를 넣으면 그것이 슈트에 전해져서 떨어지고, 이때 용수철의 끝이 벗겨져서 우표가 나오는 자동판매기를 발명하게 되었다. 당연히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덴함이 영국 발명계의 화제의 인물로 등장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바로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우선 투입된 동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감지기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고, 당시만 해도 자동판매기가 절실히 필요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880년대 공중전화기의 등장과 함께 개선이 이루어지고, 1900년대 들어 진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발명가 덴함은 가고 없지만, 지구촌 구석구석에 자리한 자동판매기마다 덴함의 영혼은 살아 숨쉬고 있다.

글 :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 E-mail wangyj@dreamwiz.com
그림 : 김민재(만화가) : 홈페이지 http://www.coolmorning.net/

출처 : 특허청 뉴스 발명이야기(http://blog.korea.kr/main/blog.do?blogId=400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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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특허상식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외국의 상품잡지를 구독하여 보던 중 기발한 아이디어의 제품을 발견하였다.
       국내에 특허 내지는 특허출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
   ② 미국특허를 득한 제품에 대해 독점적 수입판매권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모방제품이 나올 우려가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국내에 특허출원하도록 하였다.
   ③ 신발명의 제품을 개발하여 시판하였는데 경쟁업체가 이를 모방하였다.
       그래서 보호의 필요성을 느껴 특허출원을 하기로 하였다.
   ④ 골프티를 꽂을 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 쓰고 다녔더니 주위 사람들이 기발하다고 하면서
       특허 출원을 하라고 한다.
   ⑤ 일본 출장 중에 아까하바라에서 매우 편리한 이어폰을 구입하고 이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국내에서 특허출원하였다.

위 5가지 사항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3개 이상이라고 지적하시면 귀하의 상식은 매우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위 다섯 가지 경우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⑤번의 경우에는 출원 전에 그 이어폰이 국내 반입된 적이 없을 경우(실제로는 출원인에 의해 반입되었음)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특허요건의 하나인 신규성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출원발명이 그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그 배포처가 국내가 아닌 외국이더라도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① 및 ②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특허되면 간행물인 미국특허공보에 게재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성이 상실되면 원 발명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도 신규성이 없습니다. ③, ④ 및 ⑤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에 의해 공개된 경우에도 여지없이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실시된 발명은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우, 특허출원이 있기 전에는 완전한 비밀을 유지하고 광고, 논문발표, 제품 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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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년 동안 전세계 병마개 시장을 꽉 움켜쥐고 있는 ‘왕관 병뚜껑’은 농부인 윌리엄페인타의 끈질긴 집념과 페인타부인의 순간적 기지가 조화를 이룬 부부합작품이다.
1890년 시카고 근교의 어느 평화로운 농촌마을. 한쌍의 잉꼬처럼 금실이 좋았던 페인타부부는 가난했지만 무척 행복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페인타부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농장에 나가 해가 진뒤에야 다정하게 귀가했다. 비지땀을 쏟아내는 한낮의 열기로 인해 내내 심한 갈증을 느꼈던 페인타는 집안에 들어서자 마자 소다수병을 따 단숨에 들이켰다.


그런데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왔다.

병마개가 엉성해 소다수가 변질 되었던 것이다.

근처에 병원도 약국도 없어 사흘 동안 배를 싸안고 죽을 고생을 한 페인타는 이를 계기로 직접 완벽한 병뚜껑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그날 이후 페인타는 틈틈이 시카고에 나가 닥치는대로 각종 병마개를 모았다.
처음엔 영문을 몰라 ‘남편이 앓고난 뒤 좀 이상해 진 것이 아닌가’ 생각, 남몰래 고민하던 부인도 남편의 뜻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팔을 걷어 붙이
고 병마개 수집에 동참했다.
그러기를 5년, 페인타의 보관함은 자그마치 6백여종, 3천여개의 병마개로 가득찼다.

방대한 자료가 갖추어지자 본격적인 연구에 발동을 걸었다. 1년 동안 각종 병마개의 특성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일단 ‘나사식 병마개’를 발명하는데 성공했다. 이전의 병마개보다는 한결 나았으나 소다수나 맥주처럼 가스압력을 크게 받는 음료에는 마찬가지로 속수무책이었다.

크게 실망한 페인타는 이내 허탈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재치넘치는 아내가 있었다.


“여보, 뭘 그리 고민하세요.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병뚜껑을 모자처럼 씌운 다음 그 둘레를 왕관모양으로 꽉 찍어누르면 되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페인타는 부인의 손목을 덥썩 잡았다.


“그래 맞아,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하는거요.”


“사실은 저도 방금 떠오른 생각인걸요.”


페인타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부인의 생각은 한치의 어김도 없었다.

완벽에 가까운 변질방지기능과 뛰어난 영리성, 게다가 병마개를 힘차게 따는 순간 느끼는 통쾌감까지 보너스로 갖춘 이 발명품은 나오자마자 미국은 너무 좁다는듯이 전세계로 쭉쭉 뻗어나갔다.  

                           글 :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 E-mail wangyj39@dreamwiz.com

                           그림 : 김민재(만화가) : 홈페이지 http://www.coolmorni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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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발명자들은 자신의 발명이 상담이나 출원과정에서 누설 혹은 도용되지 않는가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봐도 그런 걱정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오래전의 웃지못할 경험이기는 합니다만, 상담후 출원이 완료될 때까지 밀착감시(?)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담후 여관에 함께 투숙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시고, 다음 날 특허청에까지 따라가서 출원하였음을 확인하신 후 귀가하신 결코 잊을 수 없는 극성스런 분이 계셨습니다.) .

   실제로, 발명 등의 지적재산은, 부동산 등의 유채재산과는 달리, 일반에 공개됨과 동시에 그 재산적 가치가 제로화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고객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변리사법 제21조), 비밀유지와 관련한 엄격한 제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리사 등록취소 등의 치명적인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16조, 제18조). 

이러한 엄격한 제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의뢰인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누설할 변리사는 없을 것입니다. 웬만한 발명을 도용한 데 따른 경제적 이익 보다는 변리사로서 정직하게 명예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명의 가치에 대해 발명자와 변리사가 느끼는 경제적 레벨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해 다소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수많은 특허를 다루는 변리사들의 입장에서는 발명자가 느끼는 가치에 전혀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리사는 한달에 적게는 수십건 많게는 100 수십건의 특허를 다룹니다. 불고기집에 근무하는 사람은 고기굽는 냄새에 의해 일반인 만큼 식욕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일을 다양한 발명에 묻혀 지내는 일반의 변리사들은 불고기집 종업원과 같이 웬만한 발명을 만나더라도 쉽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상당한 발명이 저의 손을 거쳐갔지만 아직까지 진심으로 탐이나는 발명은 접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른 동료 변리사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대체로 비슷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리사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이유는 전술한 법률의 규제나 발명의 가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저희 사무소의 소속변리사들을 교육할 때 우리 직업을 감히 선비 직업이라고 종종 강조합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변리사는 자신의 명예를 실리에 우선하여 자기 인생의 중요한 성취 동기로 생각하고 있는 그야말로 "선비스럽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출원의뢰시 발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도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담시 제공한 문서 및 물건을 특정하고 이를 첨부하여 약정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도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 대표변리사 허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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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편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우표가 영국에서 처음 발명되기 전에는 모든 나라가 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우편물을 주고 받았다.
즉, 춘향전에서 방자가 이도령에게 편지를 들고 가는 것처럼 사람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지나치게 오랜 시간의 소요와 분실사고 등 많은 불편함이 잇따르자 사람들은 우체국을 설립하고, 그곳을 통해 우편물을 전달하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체국을 이용한 전달도 우편물을 전달해 주고 난 후에야 비로소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우편물에 붙이는 세계 최초의 우표인 ‘페니 블랙’이 발행되어 우편요금을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같은 우표를 고안하여 현대 우편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영국의 로랜드힐이라는 사람이었다.
1839년의 어느 날, 힐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어느 집에서 벌어진 말다툼을 엿듣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미 가지고 왔는데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 전들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받고 안받고는 제 마음이잖아요.저는 아무튼 그 비싼 요금을 내면서까지 그 편지를 받고 싶지는 않아요.”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집의 대문앞에서 우연히 이를 듣
고있던 힐은 이런 광경을 그동안 적잖게 보아온 터여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편요금은 모두 착불이었으므로 수취인이 배달료를 그때 그때 지불하게 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언쟁이 자주 일어났다.
힐은 그날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배달료가 수취인을 부담스럽게 한다면 보내는 사람이 미리 배달료를 내면 되지지 않을까? 용건이 있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니까 그게 더 좋을거야.”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된 힐은 어렵지 않게 우표를 고안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해서 우표를 처음 발명하게된 힐은 영국정부로 부터 많은 상금을 받아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었다.

글 :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 E-mail wangyj39@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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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며, 인간의 지적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지적창작물인 아이디어 그 자체(기술적 사상)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구체화되어있는 정도에 따라 완성된 발명으로서 인정받거나 미완성발명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발명을 하여야 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은 기존 기술상태에 만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 정치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 불만을 표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존 기술에 대한 불만 즉 문제점은 가격이 비싸다거나, 속도 및 성능이 부족하거나, 사용상의 불편 혹은 과도히 무겁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이겠지요. 그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곧 발명인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의 발견, 목적의 제시, 효과의 예상 등과 같은 막연한 관념의 제시만으로는 기존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그러한 아이디어는 문제해결의 수단이 아니며, 당연히 완성된 발명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발명은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곳에서도 글을 쓸 수 있도록 발광되는 볼펜이 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발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발광하게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즉, 램프, 배터리, 스위치 등의 발광을 위한 구성요소가 볼펜에 어떻게 장착되는지에 대해 실현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어야만 됩니다.
 
물론 생활용품 등에서와 같은 많은 경우에, 단순한 목적만으로 아이디어의 구성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마를 기립상태로 유지하겠다든가(한쪽 변을 두껍게 하거나 회전식 받침을 붙이면 되겠죠), 장갑처럼 낄 수 있는 때밀이 타올이 있으면 좋겠다든가 등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여하튼,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디어는 발명의 시작이거나 발명의 완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의 완성도 및 특허가능성은 저희들이 평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지체없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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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