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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보정 → 심리 → 심결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심판절차는 ‘특허청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가지 → 이의신청 및 심판 → 심판청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판 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거절결정, 취소결정 또는 보정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시 기재 사항(법 제140조의2 제1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결정일자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청구시
      * 정정 심판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시를 요하는 자의 특허 번호 및 특허번호의 명칭 등을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함(특허법 제140조 제4항). 

  나. 심판청구서의 수리
    -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 합니다.
    -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 주의사항
    - 사건의 표시(심판종류) 기재 : 심판종류란에는 구체적으로 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출원인 코드의 기재 : 거절결정(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 포함)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출원인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출처: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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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광의의 상표 개념입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사업자(회사)의 상호 또는 로고(도형)는 상표법상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등 1차, 2차 산업에 속하면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호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호와 마크를 각각 사용코자하면 출원도 각각 하여야 하며, 상호와 마크를 결합하여 하나의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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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66조).
    상표권의 침해여부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거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5조).

  가. 침해의 유형
    - 동일범위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유사범위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간접침해 (상표법 제66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 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나. 상표권 침해 예방조치
    -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그러나 미등록상표이더라도 주지?저명성이 있으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상표권 침해시 구제수단
    - 상표 등록전에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권제도”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 전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서면 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상표법 제24조의2).
    -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은 이러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산업재산보호팀) ☎ 042-481-4810)

[출쳐: 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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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ㆍ미디어명: 디지털타임스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9일
ㆍ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121902019957731001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원장 이성옥)은 19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IT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방송 분야 특허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IT R&D 특허성과를 IT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ETRI 등에서 개발한 디지털 방송 관련 특허가 선보인다. 또 DMB, DTV, IPTV, RFID, 내비게이션 분야에 대한 상담회도 진행된다. 특히 IT제품별로 특허를 분류하고 주요 특허정보를 수록해 IT 공공특허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된 `수요자 맞춤형 특허포트폴리오'소개 및 결과물이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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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 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하실 수도 있고,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자동차”에 상표 “CAR”, 지정상품 “피복”에 상표 “청바지” 등

  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예) 지정상품 “청주”에 상표 “정종”, 지정상품 “과자”에 상표 “깡” 등

  다.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인삼”에 상표 “금산” 전상품에 상표 “품질보증”, 지정상품 “두부”에 상표 “콩” 등

  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시?군?구의 명칭, 뉴욕,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등

  마.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윤씨농방, 상사, 상점, 공업사, 회장, 사장 등

  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예)  -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
-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
-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

  사.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예) http://, www, @, 통신업에 “CYBER”, 자료제공업에 “NEWS” 등

[출처: 특허청 http://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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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ㆍ미디어명: 전자신문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9일
ㆍ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12190102
휴맥스는 네트워크를 이용 방송 프로그램의 송수신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해당 기술은 멀티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분은 해당 방송사의 주파수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터넷과 같은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한정된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보다 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송수신 할 수 있다.

휴맥스는 이밖에도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 녹화 상태 표시 제어장치 및 방법 등 PVR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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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사 건 : 특허법원 2008. 12. 17. 선고 2007허1386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기준

               나.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및 권리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장래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에 의한 대항을 받을 가

                    능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등록무효심판청구 전에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장치의 제조업에 종사하

                    였고 심판피청구인과 사이에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관하여 법적 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

                    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

                    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포함된다.

               나.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및 권리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장래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에 의한 대항을 받을 가

                    능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등록무효심판청구 전에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장치의 제조업에 종사하

                    였고 심판피청구인과 사이에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관하여 법적 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그 업무의 성질상 그 특허발명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여 심판청

                    구의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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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신상우 전 총재가 불명예 퇴진을 한 후 후임 총재 인선에 있어 많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야구에 관심이 많으신 유영구 교육계 인사를 총재로 추대했으나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고, 끝내 공식 발표도 연기가 되었네요. 그동안 kbo 총재는 낙하산 인사로 얼룩져 속칭 '야구에 야 자도 모르는 분들'이 수장에 앉았었습니다. 그나마 12, 13, 14대 총재는 당시 OB 구단주였던 박용오 두산 회장이 선출되어 옥의 티(?)로 기록되고 있네요.


-역대 KBO 총재 [출처 타이거즈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tigershisto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55 ]

500만 팬을 거느린 최고 인기 스포츠 중 하나인 프로야구 최고 수장 자리가 단순히 정치인들의 쉼터가 되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거쳐간 많은 분들이 야구에 관심이 많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정치적인 인선이었다는 시선은 피할 수 없었죠.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는 하지만, 역시나 쓴소리가 나오고 말았네요. -_-;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다음해 오실 총재님은 그 출신 성분이 남달랐으면 합니다. 기존에 12~14대를 제외하면 모두 정치인들이 자리를 차지 했던 것 만큼 이번엔 야구붐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하네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영구 씨도 돔구장 추진 위원회를 맡는 등 많은 야구 관련 일을 해오셔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좀 더 전문적인 스킬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문 경영인 출신 총재

필요한 스킬이라면 조직 운영 능력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점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일부 인기 팀을 제외하면 백명도 채 안되는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올림픽으로 절정의 인기를 얻었고, WBC로 그 여파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럴때 팬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공격적 아탬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연고지를 바탕으로 한 맹목적 충성심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팬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빠른 의사 결정과 구단들과의 관계 정립
:이번 시즌은 외형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룬 성공적인 해라 평할 수 있겠지만, 스토브리그때 불거진 여럿 불미스런 사건들과 아직도 그 해결이 덜된 히어로즈 문제 등은 어찌보면 kbo의 미지근한 태도에서 빚어진 일이라 생각됩니다. 빠른 판단과 추진력이 요구되는 경영인이라면 지금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여기에, 구단 눈치만 보는 저자세도 바뀌겠죠.

.적극적 투자가 필요한 프로야구
:관중의 열정만은 레드삭스팬들과 비교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시설만큼은 참 열악합니다.
관중수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여러 지방 구장들과 불편한 편의시절들과 아직도 표류중인 돔구장 문제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매번 총재가 바뀔때마다 한다 안한다 말만 오가고 정작 실현된건 아무것도 없네요.
실속형 총재라면 어떨까요,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각 구단이나 기업들의 협찬을 얻어내 필요한 곳 즉, 돈이 나올만한곳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지요.



이 밖에 많은 이유가 있을테고 또, 반대 이유도 있겠지만, 이번만큼은 정치색 입히지 않은 순수한 야구에 대한 열정만을 가지신 총재분이 부임했으면 하네요. 음..이것도 바램으로 끝날것 같지만요. 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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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
ㆍ미디어명: 한국경제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8일
ㆍ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21852831
    첨단 IT소재 전문기업 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는 전자재료 관련 기술이 지식경제부와 특허청이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주최한 ‘특허 분쟁 가상 시뮬레이션 경진대회’에서 특허청장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이 해외 경쟁기업이나 특허 관리 회사가 분쟁 및 무효화를 제기했을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특허분쟁으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수상은 기술개발과 관련한 제반 여건상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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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수 선수가 은퇴를 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슬럼프에 부상에 수술에 지친 몸을 추스리며 그라운드로의 복귀만을 위해 재활에 매진하던 그가 결국 옷을 벗네요. 내년 시즌 그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의 별명은 잘 알려졌다시피 헤라클레스 입니다. 제우스의 아들로 신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헤라의 질투에 12가지 과제를 거치고서야 후에 신이 될 수 있었던 영웅이었죠. 큰 덩치에 파워를 바탕으로 홈런을 뿜어내는 그에게 딱 어울리는 별명입니다.

 년도 팀  타율  경기수  타수  안타  홈런  타점  득점  4사구  삼진  장타율
1994 OB 0.164   32        61     10     3      9        4      4       15     0.377
1995 OB 0.282  116       362    102   21    59       63    37       78     0.508
1996 OB 0.248  107       371     92   18     54      51     48      85     0.450
1997 OB 0.246   40       122      30    5     22      17     22      27     0.410
1998 OB 0.294   126      477     140  19    73       71     39      82     0.491
1999 두산 0.335 132      480     161  31    110      79     61     77     0.606
2000 두산 0.304 126      454     138  29     91      75     79      67     0.551
2001 현대 0.294 107      381     112  18     70      67     71      75     0.491
2002 현대 0.321 133      502     161  46    119     101    72      114    0.643
2003 현대 0.335 133      460     154  53    142     110    133     63     0.720

2004 현대 0.256 102      367      94  22     78       64     81      128    0.480
2005 삼성 0.275 124      433     119  28     87      77     93      116    0.501
2006 삼성 0.141 26         85      12   1       7       8      10       22     0.188
2007 삼성 0.258 124      427     110  31    101     64     86       113    0.515
2008 삼성 0.235 22         68     16    3       7       8      20        11    0.368
 통산       0.287 1450   5050    1451 328   1029   859   856     1073    0.533
-심정수 통산기록(* 출처 kbo 홈페이지)

소년장사

'94시즌 2차 지명으로 약관의 나이에 OB에서 프로생활을 시작 한 그는 1년여의 적응기를 보낸 후 2년차때 21개의 홈런을 쳐내며 거포로서의 그 싹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최정 선수가 소년장사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원조는 심정수 선수죠. ㅎ
그 후 두산에서 우즈, 김동주를 차레로 영입하면서 이들과 함께 우-동-수 트리오를 결성하며 최강 클린업 트리오가  만들어 지게 되지요. 주로 5번을 맡았던 심정수 선수는 98시즌 부터 전경기 출장을 시작으로 확실한 주전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스러운 몸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죠. 갸날펐을 때도 힘이 좋았던 그이기에 웨이트를 통해 키운 덩치는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봤는지 '99시즌 3할의 타율과 30홈런을 넘어섰고, 타점 또한 110타점을 기록하며, 절정기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죠.


-날씬한 심정수

하지만, 2000년 선수협 파동으로 인해 현대 심재학 선수와 보복성 맞트레이드가 되면서, 우-동-수 트리오도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적 후인 2001시즌, 18개의 홈런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반면, 심재학 선수는 트레이드 직후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24개의 홈런을 치는 등 잘나가자 자연스레 비교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안면에 공을 맞아 안면 함몰이라는 큰 부상까지 당하는 등 악재가 겹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심정수는 그정도로 약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되다

현대에서 적응을 끝낸 후 부활에 성공해 '02시즌 부터 이승엽과 함께 홈런레이스를 펼치게 되지요. 혹자들은 심정수 선수가 없었다면 이승엽의 아시아 홈런 신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자가 주는 긴장감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03시즌 불과 3개 차이로 홈런왕을 내어주기는 했지만 심정수 선수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비록 56개를 기록학 이승엽 선수에 묻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30홈런도 힘든 요즘같은 불경기(?)를 생각한다면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죠. 라이언 킹이 바다 건너 일본으로 건너가 홈런왕 자리를 비우자 심정수 선수가 기록한 기록은 당연 빛을 발하였고, 삼성은 승짱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4년 최대60억 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안기게 됩니다. 거품이라는 말도 많았지만, 30홈런은 우습게 때려낼만한 타자이기에 그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 큼 컸던거겠죠.

영원한 1인자마저 자리를 비웠기에 그에게 남은건 승승장구 하는 일뿐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발목을 붙잡은건 라이벌이 아닌 바로 그 자신이었죠. 부상에 또 부상으로 삼성에서 제대로 활약한 건 2시즌 뿐이었습니다.  '07시즌 홈런왕과 타점왕에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하며, 제2전성기가 열리나 싶더니 이내 또 부상이었죠. 그러다, 결국 은퇴를 하고 마네요.

훌륭한 야구 선수

그는
큰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으로 상대 투수를 짓눌렀고,
걸리면 넘어가는 파워배팅과 뛰어난 선구안(전성기때)을 가진 타자였고,
홈까지 정확한 노바운드 송구를 뿌릴 수 있는 어깨를 갖춘 강견 외야수였으며,
여기에 성실한 훈련자세와 끊임없이 공부 하는 야구 범생으로서의 마인드까지..
어느것 하나 빠지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이만큼이나 되는 많은 능력을 가졌던 만큼 팬들에게 많은 기쁨과 통쾌함을 선사해주었네요.
비록, 이승엽이라는 선수에게 가리었고, 60억이라는 돈에 그 한계가 결정되어졌지만..
'위대한'까지는 안되더라도 '훌륭한' 야구선수였음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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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가 좋기는 하지만, 운동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띵~한 겨울입니다.

이럴때는 역시 실내 스포츠가 제격이겠지요.

원래 농구에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우연찮게 이벤트 글을 보게 되었고, 소개를 하게 되네요. 캬캬 ^^

sk 나이츠에서 이번 시즌 많은 농구팬과 예비 농구팬들을 위해 이벤트를 하더군요.

해당 팀 홈페이지에 가셔서 경기일자와 장소를 확인하신후 아래 담당자분 메일로 연락하시면 담당자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 물론 무료 티켓이지요!!! (팀 블로그라고 하네요. http://blog.naver.com/sk_sports.do)

신청하실때

담당자분 메일 : sk_sports@naver.com

1. 본인성함   2. 연락처   3. 몇일경기를 볼것인지  4. 동반인원이 있을경우 몇명인지

위 4가지 항목을 적으셔서 보내세요~


* 이 내용은 해당 sk 나이츠 담당자 분께 허락을 받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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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sk, 농구, 무료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즐겨먹을 수 있는 도넛.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죠. ^^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의 모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 한번쯤은 궁금해 하셨을테지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당연한 듯 보고 사용하고 먹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 엣날 작은 발명 혹은 작은 발견에서 시작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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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의  도넛구멍 발명

도넛은 밀가루로 만든 과자다. 이 과자는 우유와 달걀, 버터를 주로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드럽고 맛도 좋다. 따라서 오늘날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랑을 받고 있다. 도넛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비단 맛 때문만 일까? 아니다. 독특한 모양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도넛이란 말을 들으면, 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그러면 이 구멍은 누가 맨 먼저 뚫었을까?

미국의 한슨 크로켓 그레고리가 바로 도넛에 구멍을 낸 주인공이다.

1832년에 태어난 그는 미국 동북부 메인 주 연안에서 선장으로 일했다.
어린 시절 그레고리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는 프라이드 케이크를 몹시 좋아했다. 그런데 가끔 케이크 가운데가 익지 않는 채로 식탁에 올려지곤 했다. 그는 이것이 무척 아쉬웠고, 그 원인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째서 가운데 부분이 익지 않는 것일까? 고루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1847년의 어느 날이었다.

그레고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케이크 앞에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케이크의 가운데 부분을 포크로 뚫어 구멍을 내어보았다. 그러자 익지 않은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이었다. 그는 뛸 듯이 기뻤다.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 프라이트 케이크를 완전히 익힐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도넛에 구멍을 낸 시초였다.

그런데 이렇게 착안된 구멍 뚫린 도넛의 요리법이 어떻게 유행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숨겨진 사실이 있다.

1847년 그레고리의 선박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고전하고 있었다.

배를 지키기 위해 그레고리는 뱃머리에서 잠시도 떠날 수 없었다. 요리사는 그레고리를 위해 도넛을 가져다주었다.

바로 그때였다.

바로 옆에 산처럼 큰 파도가 밀려왔다. 순간 그는 도넛을 타륜의 손잡이 가운데 하나에 끼워 넣고 핸들을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았다. 파도가 물러간 다음, 손잡이에서 도넛을 꺼냈다. 그런데 도넛은 부스러지지도 않았고, 바닷물에 젖지도 않았다.

이 무용담 같은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뱃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선장들은 요리사에게 타륜의 손잡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도넛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그로부터 25 년 후 메인 주 토마스톤의 존 F. 브론델은 처음으로 도넛에 구멍을 뚫는 기계를 발명해, 특허를 받았다.

물론 이 기계로 도넛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글  :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
wangyj39@dreamwiz.com 전화 : 011-890-8578)
그림: 김민재 (만 화 가,  홈페이지  //http :
www.coolmorning.net/)
* 발명지식인 ‘발명사전’의 저자도 왕연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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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디어명: 머니투데이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5일
ㆍ출처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21510573457441&outlink=1
    린나이코리아는 음식물처리기 '비움'이 2008년 우수상표 공모전에서 한국특허정보원장 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린나이에 따르면 '비움'(VIUUM)은 영문과 한글 상표 모두 디자인이 아름답고 상품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발음이 쉽고 기억하기 쉬운 점 등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음식물처리기 사용 후의 청결하고 깔끔한 느낌과 정돈된 느낌을 단적으로 표현한 점이 주효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수 상표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브랜드 가치제고로 이어진다"며 "이번 공모전은 린나이와 비움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상표 공모전은 우수한 상표를 선발, 포상함으로써 상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브랜드 네임의 전략적 개발 및 출원을 장려하고자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수상작은 특허청의 우수상표(Best Trademark)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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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디어명: 디지털타임스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2일
ㆍ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121202011457731003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특허청의 검색시스템을 모델로 개발도상국 특허청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능을 제공토록 개발된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이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시범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특허청의 특허검색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특허문헌에 대한 영문번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국특허문헌의 해외보급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양국 특허청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특허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04년부터 통합 패키지 방식으로 개발된 특허넷을 핵심업무 단위별로 모듈화시켜 말레시아, 필리핀, 멕시코 등 21개국에 보급시켰다.

최종협 정보기획국장은 "국제특허 접수시스템 보급국가를 중심으로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특허넷 모듈화 사업을 적극 활용해 특허 IT인프라의 전면 재구축이 필요한 개도국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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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저녁, TV를 돌리다 우연히 삼성 양준혁 선수가 상상플러스에 나온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전 무릎팍 도사에 나와 걸죽한 입담을 보였던 터일까요.뽀사시 하게 화장한 그의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더군요. ㅎ ^^;


-양신.

연예뉴스 기사를 보다보면 종종 스포츠 선수들의 이름이나 이니셜이 보일때가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 a군과의 열애 라든가 함께 어울렸다 사고를 쳤다는 등. 많은 스포츠인들이 연예계와 안면을 트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요. 강호동, 강모씨등으로 대표되는 스포츠 출신 연예인들도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초등학교때부터 밥만 먹고 운동만을 해온 이들이 밥만 먹고 놀았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연예계와 의외로 잘 통한다는 점이 새삼스레 궁금해 포스팅을 해봅니다.

비슷한 점

찬찬히 생각해보니 의외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끼어다 맞춰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상반된 분야는 분명 아니라는 점이지요.

노래, 연기, 운동 등 끼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 라는 점
실력이 받쳐줘야 한다는 점
실력이 있어도 운이 없으면 안된다는 점
전성기가 있으면 반드시 슬럼프가 있다는 점
대부분 생명력이 짧다는 점
돈으로 그 가치가 매겨지는 프로라는 점
....

역시 가장 비슷한 점이라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라는 점이겠지요. 일반인들도 자신의 업무에서 프로로서 인정을 받고 많은 돈을 벌며 전성기와 슬럼프를 겪겠지만, 대중의 사랑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연예게의 구애는 어쩔 수 없겠죠. 사람의 시선이 반드시 필요한 연예계야 말로 무표정한 얼굴에 목소리 한번 듣기 어려운 이들을 데려다 말을 하고, 웃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이만한 레어 아이템이 없을 테니깐요. 

야구&스포츠가 갖는 다른 점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땀이 필요하다는 점
동업자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
자신을 희생한다는 점
인간 승리의 감동이 있다는 점
....

타고난 외모 하나만으로도 연예계에 들어와 많은 부를 얻는 스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cf만으로도 충분히 품위유지를 하는 그들에게 자기계발의 노력을 찾기란 쉽지 않죠. 반면, 야구는 흘린 땀만큼 실력도 늘어난다는 점은 당연한듯 하네요. 타격이야 타고나야 하는 점도 있지만, 수비는 연습이 최고. 삼성 박진만 선수의 경우 호된 연습으로 통해 명수비수로 그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엄청난 연습량으로 인해 정말 못생겨져 버린 박지성 선수의 발을 찍은 흑백 사진이 그토록 화제가 되었던 것도 같은 이치겠지요.

야구는 단체 운동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절대 경기를 이길 수 없는 운동이죠. 여기에 거친 몸싸움 대신 상대에 대한 예의가 필요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도 어김없이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안좋은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동업자 정신에 입각한 깔끔한 경기가 되도록이면 많이 펼쳐졌으면 하네요. 물론 이런 동업자 정신은 다른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구요.

야구에는 희생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여 점수를 내거나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이런 룰은 축구, 농구의 어시스트와 또 다른 의미라 생각됩니다. 이런 룰이 있기에 야구는 내가 아닌 팀을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MC계의 대표스타인 유재석씨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한 진행으로 인기를 구사하고 습니다. 그런 그만의 방식이 신선하고 함부로 따라할 수 없다는 점은 치열한 약육강식이 익숙해져 있는 곳이니 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이겠지요.

인간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쉽지 않을 아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이뤄냈을때 인간이라는 기준을 넘어선 초인들에게 붙여지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야구 아니 스포츠에는 인간 승리를 이룬 이들이 특히나 많죠. 이런 이들이 주는 감동과 교훈은 영화나 책 등으로 만들어져 많은 이들에게 롤모델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좋은 것이겠지요.



야구 선수를 비롯해 스포츠 스타들의 연예계 러브콜은 하루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온 이야기며 유니폼이 아닌 일상복을 입은 그들의 색다른 모습에서 스포츠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의 충분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들이 사는 세상은 다릅니다.(음..그사세..-_-) 비슷하지만 다른 그들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있게 설 수 있는 무대가, 어디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예능 방송의 노리개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를 TV에 뺏기지나 않을지 설레발을 몹시 떨어봅니다. ^^

이상 설레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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