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미국 화학회사인 플렉시스와 5년간 끌어오던 고무 산화방지제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근 플렉시스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4월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대 회사인 플렉시스 아메리카 엘피(Flexsys America L.P.)가 금호석화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플렉시스는 금호석화가 생산하고 있는 고무 산화방지제인 6PPD(파라페닐렌디아민)가 중국 시노켐사에서 수입한 4-ADPA(아미노디페닐아민)을 원료로 제조됐으며 이는 4-ADPA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년 12월 플렉시스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2005년 10월에 플렉시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플렉시스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사건은 지난 3년간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플렉시스가 최종 선고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4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5년에 걸친 양사의 특허소송은 금호석유화학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미국 거대 기업인 플렉시스가 금호석유화학의 사업 진출을 방해하며 수년간 국내 및 미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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