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 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 사례
특허/│특허판례 2008/12/08 16:44사 건 : 특허법원 2008. 11. 20. 선고 2008허3636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는바,
연구결과 발표회에 연구원의 일부 직원들만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연구결과 발표회는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를 사내·외로 전파하여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최된 것인 점, 연구원에서 발표회 당일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발표된 비교대상발명은 불특
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표되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출원 전
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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