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미디어명: 전자신문 | ||
|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5일 | ||
| ㆍ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12040172 |
물질특허는 일반 의약품, 농약 등과 화학합성 방법에 의해 제조되거나 미생물, 단백질 등과 같이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새롭고 유용한 물질로, 해당 물질과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해 권리 행사가 가능해 특허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물질특허 가운데 분야별로는 의약이 전체의 51.4%로 가장 많고, 생명공학(20.3%), 농약(15.9%), 플라스틱(4.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표적인 의약 분야 물질 특허로는 고혈압 치료제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개발사 화이자), 항암제인 탁솔유도체(개박사 론풀랑), 패혈증 치료제인 카르바페넴(개발사 스미토모 제약) 등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 특허청이 이같이 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관련 기업이 이들 정보를 활용,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은 투자로 단시일 내에 제품화가 가능한 제네릭(복제) 의약품이나 개량신약 개발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자세한 물질특허 정보는 특허청 물질특허연구회 홈페이지(www.kipo.go.kr)와 유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허정보원)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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