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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까지 받아야 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특허"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특허를 취득하여 전세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지요. 각국에서의 특허는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존속하고 소멸됩니다. 세계적으로 한번의 출원을 하고 한 차례의 심사과정을 거쳐 하나의 특허가 발생하여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국제조약에 의해 그러한 제도가 생겨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가 되겠지요. 그리고 어느 한 나라의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의 실시행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럽국가연합의 경우, 하나의 출원과 한 차례의 심사에 의해 유럽전체 내지는 지정한 다수 국가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특허가 부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럽에서 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경우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출원"이라는 말은 존재합니다. "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된 것처럼 인정받는 제도로서, 이 경우에도 특허받기를 원하는 나라들에 개별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즉, 각국에서 출원서류(번역문)의 제출, 심사 및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원하는 나라 모두에 개별적으로 출원을 하거나 그런 나라들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한 다음 각국에 진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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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