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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디어명: 아시아경제
ㆍ기사등록일 :  2008년11월28일
ㆍ출처 :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jsp?idxno=447389
우리 특허기술에 대해 외국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는 적은 반면 외국특허권 사용으로 우리기업들이 주는 로열티는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풀 확충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CDMA, MP3플레이어, WiBro(휴대인터넷) 등 우리가 세계 처음 상용화해 IT(정보통신)기술을 인정받고 있지만 외국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많은 로열티가 국내특허권을 가진 외국기업들에 지불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지상파DMB 특허로열티의 경우 국내기업이 받은 로열티는 전체의 8.4%에 머물고 나머지는 외국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내 지상파DMB와 관련된 특허 394건 중 우리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는 115건으로 특허 비율로는 29.2%지만 로열티 배분비율(8.4%)은 이처럼 바닥이다.

특허 수에 비해 로열티 배분율이 낮은 주원인은 국내 지상파DMB의 전송방식표준을 유럽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까닭이다.

국내 DMB표준화는 전송방식표준을 유럽기술(Eureka-147)로 정하고 비디오, 오디오 등 그 밖의 표준을 MPEG-4기술 등으로 해놨다.

국내 DMB 기술분야별 로열티 적용현황을 보면 우리의 취약한 실상이 더 잘 드러난다.

기기당 로열티는 비디오분야의 경우 0.2달러, 오디오분야는 0.6달러인 반면 전송(시스템)분야는 3달러로 전송분야 로열티가 다른 분야보다 높게 잡혀 있다.

국내 DMB 표준관련 특허 대부분이 특허풀이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특허풀은 선진국 IT(정보기술)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특허가 발달한 ▲미국의 MPEG-LA 및 VIA Licensing ▲유럽의 3G3P 및 개별기업(Sisvel 등)에 의한 공동관리 ▲일본의 ULDAGE(United License for Digital Age) 등 특허풀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 중국에서도 VCD표준 등 차세대기술 중심으로 특허풀이 원활한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DMB 특허풀(2005년 8월)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한국RFID/USN을 중심으로 RFID특허풀(2006년 3월)을 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특허풀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관련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특허풀에 대한 오해 ▲원천기술을 가진 특허권자의 불참 ▲경제적 성과보수 부실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허풀이란 특허권 대행기관이 특허를 위탁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허권자는 쉽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기술을 보다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서 기술이용 및 확산으로 산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런 실정을 감안, 자율적인 특허풀 결성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장 시급한 특허풀 전문인력 양성, 특허풀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교재개발, 교육에 나서고 있다. 또 애니메이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이버 강좌도 열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특허풀 결성의 저해요인 중 하나인 ‘경제적 성과보수’ 문제를 풀기 위해 로열티 산정, 분배기준,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분석·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특허풀 성립 초기엔 로열티 차이가 없는 MPEG-LA방식을 채택한 뒤 특허권 개수마다 같은 액수의 로열티를 산정, 쓰인 특허권에 따라 로열티 액수를 달리해서 나누는 ‘한국형 특허풀 로열티 산정 및 분배의 보편적 기준’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외국기업들도 국내 특허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들의 관련법제도를 고려해 특허풀에 관한 예시적 계약서도 마련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풀 관련 법제도의 꾸준한 연구·분석을 통해 관련 자료를 기업들에게 줘서 국내 특허풀 활성화 바탕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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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