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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에 대해 매스컴 등의 오도에 기인하여 아직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상담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던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영업방식을 보호하는 BM특허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특허제도 외에 별도로 BM특허제도가 최근에 도입되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영업방식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로서 보호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저희들의 무지(?)를 일깨워주시고자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새로운 BM특허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BM발명은 기존의 특허제도가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신규하고도 진보적인 기술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새로운 영업방식은 BM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BM은 비즈니스모델의 약어로서 그야말로 영업방법 내지는 사업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BM은 원칙적으로, 인간과 인간간의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허제도가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기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과 컴퓨터라는 고도의 “기술적”인 정보시스템을 사업수단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사업방법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사업방법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출원이 증대하여, 초기에는 특허가부에 대해 각 나라에서 비교적 큰 저항을 받았으나, 지금은 당당히 특허가능한 기술의 한 장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BM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되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프로세싱 및 데이터통신 등의 기술적 구성을 반드시 수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업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영업방법, 사주풀이 방법, 영업사원 관리방법, 증권거래 수수료 징수방법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영업방식이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특허제도는 신규하고도 진보적인 기술을 창작한 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은 기존에 없었다는 정도의 신규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 상당한 진보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허조건은 BM발명에도 그대로 차별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집수리업체, 샤시시공업체, 가구업체 등을 연결하는 허브서비스를 창안하고 이에 대해 특허를 받고자 하신 상담자가 계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의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미 서비스 중인 결혼서비스 사이트나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그 기본적 컨셉이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출원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4. BM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인터넷 등 통신기술에 대해 충분히 뒷받침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BM발명에 관하여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시스템엔지니어 혹은 웹디자이너와 같이 인터넷기술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고 계신 분이 대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인터넷의 이용자에 불과하면서도 훌륭한 BM을 구축하여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PC를 이용한 동시 테이터처리기술이나 방화벽 등에 관련되는 BM발명과 같이 고도의 정보처리기술을 수반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BM에서는 인터넷을 사업의 구현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데 불과합니다. 즉, 기계장치에서 사용되는 모터나 엔진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터 등의 기술적 구조 및 동작을 모르더라도 그것을 이용한 많은 훌륭한 발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BM을 개발하셨다면 주저없이 특허사무소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특허사무소의 담당 엔지니어는 귀하의 아이디어에 인터넷이라는 엔진을 달아 특허출원이 요구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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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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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