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11. 7. 선고 2008허10351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승>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저널(downloadable electronic journals)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
”(색채상표)의 식별력 유무(적극)
나. 식별력이 강한 도형이나 문자로 구성된 상표는 아니지만, 도형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식별력이 있고, 문자 부분도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표장 구성에 식별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나, 문자 부분과의 결합에 의하여 특별한
관념이 생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자 부분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까지의 강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크기, 색상, 형태 등
에 비추어 단순히 문자 부분의 부수적, 보조적인 것이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불과
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표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문자 부
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보통, ‘과학(학문)을 지도하다, 명령하다’,
‘과학(학문)을 똑바로 또는 직접’ 정도의 관념을 형성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는 그 지정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일반 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생각할 때 누구나 ‘똑바로 또는 직접’의 수단 등이 될 수 있는 ‘online’
또는 ‘download’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과학(학문)과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서적, 잡지’ 등과 같이 그 지정상품의 용도, 사용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문자 부분의 관념이나 도형 부분의 식별력을
종합하여 볼 때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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