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미디어명: 파이낸셜뉴스 | ||
| ㆍ기사등록일 : 2008년11월18일 | ||
| ㆍ출처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486546&cDateYear=2008&cDateMonth=11&cDateDay=18 |
특허청은 내년부터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의 출원서류(76종)와 등록서류(14종)제출 때 인장대신 서명도 가능하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또 민원인이 같은 신청서를 중복 제출했을 때 그 중 한 서류에 대해서는 소명절차없이 신속하게 수수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특허의 실시권이나 상표의 사용권 설정 때 등록원부와 주소가 달라 주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 담당자가 행정망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뒤 직권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민원인이 별도로 주소를 변경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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