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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특허상식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외국의 상품잡지를 구독하여 보던 중 기발한 아이디어의 제품을 발견하였다.
       국내에 특허 내지는 특허출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
   ② 미국특허를 득한 제품에 대해 독점적 수입판매권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모방제품이 나올 우려가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국내에 특허출원하도록 하였다.
   ③ 신발명의 제품을 개발하여 시판하였는데 경쟁업체가 이를 모방하였다.
       그래서 보호의 필요성을 느껴 특허출원을 하기로 하였다.
   ④ 골프티를 꽂을 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 쓰고 다녔더니 주위 사람들이 기발하다고 하면서
       특허 출원을 하라고 한다.
   ⑤ 일본 출장 중에 아까하바라에서 매우 편리한 이어폰을 구입하고 이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국내에서 특허출원하였다.

위 5가지 사항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3개 이상이라고 지적하시면 귀하의 상식은 매우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위 다섯 가지 경우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⑤번의 경우에는 출원 전에 그 이어폰이 국내 반입된 적이 없을 경우(실제로는 출원인에 의해 반입되었음)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특허요건의 하나인 신규성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출원발명이 그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그 배포처가 국내가 아닌 외국이더라도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① 및 ②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특허되면 간행물인 미국특허공보에 게재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성이 상실되면 원 발명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도 신규성이 없습니다. ③, ④ 및 ⑤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에 의해 공개된 경우에도 여지없이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실시된 발명은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우, 특허출원이 있기 전에는 완전한 비밀을 유지하고 광고, 논문발표, 제품 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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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