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8. 11. 5. 선고 2008허827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나. 결합상표가 어느 한 구성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다.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인 ![]()
및
와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바,
이는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예방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
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
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
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
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
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때 어느 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
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결합상표가 어느 한 구성부분만으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단순히 구
성부분을 분리하려면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문자들의 결합관계,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그 부분이 전체 표장을 대표하여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인 ![]()
및
와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8.25. 선고 2005후2908 판결,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
***특허,상표,실용신안 등 각종 무료상담은 상담실 카데고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바로가기]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Tel. 02-3474-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