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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디어명: 뉴시스
ㆍ기사등록일 :  2008년11월6일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일 '캐치콜서비스'를 제안, 개발한 벤처기업 웰게이트가 KTF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캐치콜서비스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통화하지 못한 경우 걸려온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통화가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치콜서비스'는 통상의 기술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단순 결합,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로 특허발명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경쟁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완료 및 수수료율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전제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조건부 법률행위로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웰게이트는 2001년 5월 캐치콜서비스를 개발, 그해 7월 KTF와 사업제휴 협정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KTF 휴대전화 사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고 KTF와 웰게이트는 70대30으로 이익금을 나누기로 했다.

웰게이트는 이듬해 3월 특허를 출원, 2003년 2월 특허등록을 마쳤다. KTF는 2002년 11월 경쟁업체인 SKT, 2003년 1월 LGT가 각각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웰게이트 측에 다른 업체들이 특허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KTF는 뒤늦게 월게이트가 다른 업체와 캐치콜서비스를 체결하려한 사실을 알게 됐고 2003년 5월 약정을 해지한 뒤 웰게이트에 통보했다. 두달 뒤 특허사용료 24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SKT와 계약을 체결한 웰게이트는 이와 별도로 "KTF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피해를 입히고도 막대한 이득을 독차지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KTF가 독점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계약해지 후에도 KTF가 캐치콜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웰게이트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캐치콜서비스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1억8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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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