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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 10. 22. 선고 2008허126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기장’의 의미

               나. 계급장이 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다.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이 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등록상표가 해군사관생도의 견장과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도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바(법문에 대한민국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뒷부분에 “외국의 국기 및 국장”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한민국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 입법취지는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국기 등을 상표로 사

                    용하는 경우 그 상품이 대한민국이나 당해 국가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

                    산·판매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오인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에

                    게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 법조에 규정된 ‘기장’이란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어떤 집단을 표상하기 위

                    하여 관계있는 사람에게 주는 휘장 또는 표상을 의미한다.

               나. 계급장이란 군대와 같이 상하의 계급이 존재하는 조직에서 상하의 지휘명령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개의 계급을 표시하는 표장을 말하는데, 군대의 계급장은 일반적으로 군대

                    조직의 계급을 나타내는 표장에 해당할 뿐 특정집단을 표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

                    시 기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이를 부착한 자의 소속 군대를 나타내는 표

                    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인 의 경우 학년에 관계없이 그 닻 도형의 형상이나 모양

                    은 동일하고 그 아래에 학년을 표시하는 띠 형상의 선의 개수가 다를 뿐인데다가 닻 도형

                    이 해군 창군 이래 지금까지 각종 해군의 계급장, 군기, 견장, 수장에 사용되어 온 점을 고

                    려하면, 위 해군사관생도의 견장에 표시된 닻 도형은 해군사관생도라는 특정집단을 표상

                    하는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한다.

               라. 등록상표가 해군사관생도의 견장과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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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