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8. 10. 22. 선고 2008허920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핸드백, 지갑’과 ‘머니벨트(의류)’가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
다. 지정상품을 ‘머니벨트(의류)’로 한 것의 의미
판결요지 : 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
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
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핸드백, 지갑’과 ‘머니벨트’는 모두 이동 과정에서 작은 물건을 수납하는 기능과 형태를 가
지는 것으로서, 품질, 생산 부분, 판매 부분 및 수요자의 범위가 폭넓게 중첩되고, 따라서
이들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
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머니벨트(의류)’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의류와의 관
련성이 강조한 것일 뿐 상품 범위의 외연을 확장한 것은 아니므로, ‘머니벨트’의 상품 유사
성이 인정되는 이상 ‘머니벨트(의류)’의 상품 유사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다.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머니벨트(의류)‘로 표현하였더라도, 이는 ’머니벨트‘가 일반 벨
트와 마찬가지로 통상 허리에 착용되어 의류의 흘러내림을 막고 액세서리로서 기능도 하
는 점에서 의류와의 관련성을 가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머니벨트‘의
소품 수납 기능이 부수적인 것이어서 무시할 수 있다거나 ’머니벨트(의류)‘가 단순히 일반
적인 형태의 벨트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6.16. 선고 2004후3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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