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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상담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담당변리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담당변리사는 그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완성도, 관용기술 여부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이후의 선행기술조사 혹은 출원진행 여부를 상의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상담은 필요에 따라 다수 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대부분의 경우 변리사와 대면하여 수행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팩스, 전화, 메일을 통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상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사항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의 기초가 되는 종래기술자료
발명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화된 수단입니다. 따라서, 종래기술과 그 문제점을 모르면 해당 발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한 종래기술 자료로서는, 기존 제품, 카탈로그, 특허문헌, 사진 등이 있으면 바람직하고, 발명자가 잘 알고 있는 기술이라면 구두진술에 의하더라도 좋습니다.

2.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개발한 발명을 설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발명자가 직접 만든 시제품을 제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시제품 없이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디어를 정리한 서면, 그림으로 나타낸 도면(개략적인 스케치라도 무방합니다) 혹은 큰 제품의 경우 사진을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경우라면 대면 상태에서 구두로 설명하셔도 되며, 필요한 경우 칠판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변리사들은 수많은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엔지니어로서 기술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게 설명하시더라도 대체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3. 발명자와 출원인의 인적사항 및 출원인의 도장
출원시의 주체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4.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부담없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받을 수 없는 기술에 대해 과도히 많은 시간, 비용 및 노력을 투자하고, 상담후 큰 실망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특허사무소는 발명을 하기 전부터 이용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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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초우